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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여 사건은 함평 수복작전 중 국군과 빨치산이 교전 직후 부대 이동 및 빨치산 추적과정에서, 국군이 다수의 먼간언을 살해한 사건이라고 판단된 다. 비록 전셔I 특히 빨치산과 교전이 진행되던 첫 수복작전 수행 중이었다 고는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군이 민가에 들어가 버무장y 비전투 민간언을 적법절차 없이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 였다. 2. 화혜를 위환 권고사항 가. 명얘회복 조치 1) 국가의 공식 사과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국가권력이 불법적인 민간인 살해사건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희생자의 유족을 비롯한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국 가에 권고한다. 2) 희생자의 위령사업 동의 지원 진실화해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실규명이 된 이 사건의 희생 자를 위령하는 사업을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후유중을 앓고 있는 부상자를 치료하고 원호사업을 시행할 수 았는 법적/ 제 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나. 법적 • 제도적 정비 1) 관련 법률의 정비 정부는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라도 사법심사 없이 민간인이 엄의 처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시 하 비무장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 - 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