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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희생사건을 야거하였다.106) 이 사건을 1950년 11월 중순부터 발생한 함평군 월야y 해보f 나산변 동의 민간인 희생 사건(제20연대 2대대 5중대가 가해함)10η과 비교하여 보면y 어들 나중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10세 이하와 60세 이상 둥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였는데 비해l 그전에 발생하였던 이 사건에는 청 • 장년 희생자가 대부 분이었다.108) 만약 이 사건 발생한 직후 작전상의 과오에 대하여 해당 지휘 관을 문책 혹은 처벌하고 민간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변 그 이후의 살상 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그 피해가 축소되었을 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는 전시, 특히 수복작전 중 교전시기로 국민의 권리가 충 분히 보호되지는 못했다고 하나 국민의 권리 제한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 쳐야 한다는 헌법원칙이 있었고109) r제헌헌법』 과 『미군정 법령J 1 건국 후 『대한민국법령』 및 『국제인도법』 등이 발효되고 있었기에 국민의 생명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 있는 법적 공백상태는 아니었다. 특히 적에게 도움을 준 혐의자에게는 『국방경비법』 이나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을 적용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형벌이 집행되도록 하는 그 실체적 · 절차적 규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 관련 희생자 들에게는 이러한 법적 규정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작전지역애 거주한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전투 중에 적에게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 주민이 작전상 적으로 간주될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었다면 마 땅히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았어야 했다. 국군이 비교전상태의 비무장 민간인을 수복 작전지역에 있었거나 적을 도 왔다는 혐의만으로 법적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110)는 위법한 것이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y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106) 권준옥은 1951.1.22. 20연대 병기장교로 i문책성 인사조치I가 이루어졌다.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J , 사회문화원, 2001, 139쪽. 107) 1950년 11월 중순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5중대는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 둥지에서 민간인 249명 이상을 살해하였는데 2007년 7월 3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108) 이 사건의 특정은 교전 후 민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빨치산의 퇴로를 따른 이동션상에 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109) r제헌헌법』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라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 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펼요한 경우 에 한한다. 110) 국내법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기간 중 부역혐의나 적과 내통한 혐의만 있는 마을 주민을 무차별 적으로 학살한 경찰 지휘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여 불법성을 확인해준 판례가 았다.(대법원 1952. 형상 제115호). - 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