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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장을 통하여 지시가 내려왔는더l “작전 나가면 하루에 최소 무기 2, 3개 는 가져오}라, 또 적을 사설하면 귀를 잘라 오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 였다. 또한y “상부에서 전과에 대한 압력이 있었고y 그래야 공로도 언정받고 표창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1때) 제3대대 출신 다른 참고인도 “작전 지역에서 국군이 가면 (주민들여) 도망갔고 그러다 죽은 사람도 였다”라고 전술하였다.101) 한편y 제3대대창 김필상은 “함평이 완전히 인민군 점령하에 았다는 정보 를 접하고 부대가 들어갔는데 적의 저항이 없어 그대로 차량을 타고 진격하 여 앞에서 부대가 접령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았고I 전투는 없었다“라고 말 하여 수복작전 시 교전 혹은 주민 희생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 하였다.1따) 즉 검필상은 제20연대장 박기병이 함평 수복을 명령하여 함평에 들어갔으나 인민군의 저항은 없었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참전 사병 강성근/ 채희돈r 고수홍 등 함평 수복작전에 참가했던 참고인들의 진술과 배치된 다 )03) 수복 이전의 i특수한I 상황을 무시하고 3대대가 마을에 들어와 주민 중 일 부를 연행하여 불법적으로 살혜하였다는 것은 일부 지역에서 사건 며칠 후 군인들이 주민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1따) 이러한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었다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작전상 불필요한 인명피해는 방 지하라는 지휘방침이 수립되고 병사들에게 이에 대해 교육했어야 하나 그러 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증언은 없었다. 민간인 보호 조치를 충분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전과를 올릴 것을 압박 하는 무리한 지시와 명령10딩은 수많은 민간인 희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때 수복작전을 수행하였던 11중대장 권준옥은 같은 해 11월 중순 5중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에도 무리한 작전을 되풀이하여 수많은 민간 100) r참고인 김성순 녹취록J (2007. 12. 13.), 17쪽. 101) r참고인 송규석 녹취록J (2007. 12. 11.), 10쪽. 102) r참고인 김펼상 전화 진술조사 보고J (2008. 1. 31.), 3쪽. 103) 3대대 사병이었던 참고인 강성근은 함평중학교에 숙영할 당시 빨치산의 총에 10중대원이 맞았다 고 진술하였다. [ r참고인 강성근 녹취록J (2007. 12. 13.), 3쪽.] 104) 함평읍 수호리 대동마을과 대동면 향교리 사건 3, 4일 후 3대대는 마을 또는 유좀에게 찾아와 I민간인/ 희생에 대하여 사파를 하고 약까지 가져왔다고 증언하였다. [ r참고인 이기행 진술조 서J (2006. 8. 24.), 3쪽; 「참고인 김정수 진술조서J (2007. 12. 1.), 4쪽.] 105) r참고인 양태일 녹취록J (2007. 12. 11.), 11쪽. - 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