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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셔 제20연대장 박기병 대령은 제11사단 일반명령 제2호(1950. 10. 15.)에 의하여 전남지구전투사령관으로 취임하였다. 전투사령관 예하 대대의 작전지 역에서 민간인 다수의 희생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부대의 각급 지휘관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11사단이 수복 및 빨치산 토벌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였 다고 하나I 이른바 견벽청야의 작전개념을 도입하여 적에게 협력할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언을 적법절차 없이 총살할 수 았는 근거를 마련한 11사단장 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이 었다 할 것이다. 2) 가혜의 적법정 여부 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제주지역 거주 3대대와 2대대 출신 참전사병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진술내용 중 민간언 희생과 관 련된 진술이 있었다. 제3대대 사병이었던 참고인 양태일은 작전 중에 주면을 만났올 때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하여 “아기 업은 엄마도 있고 그랬는데 i그런 멀쩡한 사람은 죽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빨치산에게 연락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든지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99) 즉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건은,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이후 인민 군이 북으로의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빨치산을 조직한 후 제3대대의 함평지 역 진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난을 가지 않은 주민을 강제로 끌어내어 교전 을 한 직후였다는 점을 발생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복작전 중이던 3대대는 빨치산 측에 동원된 주민을 적으로 간주 하며 작전을 수행하였다. 더구나 주민 중 일부는 강제로 동원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빨치산 측에 동원된 주민들이 거주하였던 마을의 청 · 장년들을 적과 동일시하였다. 물론 당시 지휘관들의 전과에 대한 강박관념이 이채 갓 입대한 사병들에 게는 심리적 압박 또는 주민을 적대시하는 태도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제주출신 참전사병 김성순은, 작전 나갈 때 대대나 연대에서 중대장이나 99) r참고인 양태 일 녹취록J (2007. 12. 11.), 13쪽. -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