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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李桂行) (金在德) 35 1505 2006.2.21. 김지현 김재운 1950.10.24. - 님「 함평군 대통면 덕산리 내덕 I(金智鉉) (金在法) 36 949 2006.1.21. 곽연자 곽원길 1950.10.28. 1 님-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천주봉 1<郭運子) (郭元吉) 37 976 2006.1.31. 정귀섭 정창근 1950.1227. lf-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모퉁이 (鄭貴燮) (鄭昌根) 38 5614 2006.1α11. 장창환 장장식 1950.10.29. - 닙「 함펑군 월야면 용정리 (張昌煥) (張長植) 39 5617 2006.10.11. 김성수 김소님 1950.10.29. 누나 함평군 월야면 용정리 (金成壽) I(金小任) 나. 신청언의 주장 신청인들은 1950년 10월 국군의 함평지역 수복작전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 과 친척들이 희생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신청인들은 윤재형 등이 함평지역 수복시점언 1950년 10월 22일 국군에 의하여 학교면 사거리와 윌산리 등에서 살해되었으며y 조효영 등은 1950년 10월 23일 함평읍 수호리 2구와 대동면 향교리 등에서 국군에 의하여 살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950년 10월 28일 나산면 월봉리 천주봉에서 곽원길이, 1950년 10월 29일 월야면 용정리에서 장장식이 수복작전 과정에서 국군에 의하여 살해되 었다고 주장하였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볍」 제 2조제1항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의 발생원 언y 가해과정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로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하여 희생자의 신원과 희생규모/ 희생과정r 가 해의 과정I 수복작전의 지휘계통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 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