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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집단획쟁규명 던 것이 통상적이었던 것에 벼추어 타당성여 였는 증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직접 가해자로 알려진 유격대원 손옹골(일명 손옹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 가 경찰이었는지 ;정찰 이외의 유격대원01였는지는 확언되지 않았다. 션청연 몇 참고연 종연에 따르면 그는 합평옵에 거주하였으나 사망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직접 가해자로 얄려전 유격혜원 최병남은 손불변예 거주했으나 20여 년 전에 사망하였다-39)고 하였다. 참고언 장서인과 신청인 김현식은 유격대원 최병남은 함평경찰서 사찰계 직원이었다.” 라고 증옆하였다. 그러나 거록어 방설되어 당사 최병남여 함평경찰셔어1 근무했는지 여부 는 문서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소걸 신청언 및 참고인들의 증언, 관련 자료에 의하면 양렴마을 민간언 집단희생사건의 7} 해자는 합I평경찰서 꽁1:11토벌부대인 경찰유격대(대장 윤상수)로 판단된다. 유격대장 윤상수는, 기록상으로는 그 설존 여부와 인사발령 사항이 확인되저 않았으나, 량셔 ;정찰근무자의 종언어i 의해 함평청찰셔 경1:)1주염으로 재적했음을 알 수 였였다. 포 한, 머을 주민 장략규를 언솔하다 동료 유격대원들의 오인사격으로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판기 순경도 경찰로 째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렴마을 주면들을 직접 사잘했던 최병남은 한국전쟁 이후까지 보도연맹원을 잭출하기 위해 양렴마을에 들 렀던 경찰(함평켰짤셔 사찰겨l 근무)01였던 것으로 마을사람들어 증언하고 었다.40) 6 .. 가혜부대의 져휘 · 명령체체와 척법성 여부 7t 조사내용 1) 가해자 측의 지휘 · 명령체계 본 싸건은 가혜자에 대한 조사결과~ 1949년 9월 21일 병력어동 차량을 지휘했던 경찰유 38) 당시 경찰근무자 주요 조사현황(표 4) 참조. 39) 신청연 장기환, 진술조서 3-6쪽; 참고연 장서연. 진술조서 9쪽, 참고연 장돈섭, 진술조서 6쪽. 특히, 신청 연 장기환은 최병남01 큰형수와 풍향인여펴, 큰형 장71남여 1949년 9월 22일 션앙정에셔 유격대원들어1계 몽퉁이로 구타협까 유격대원 최병남(형수의 친정 마을 출신)에게 “오뻐 좀 살려 줘 .. 라고 애원했으나, 결국 큰형이 죽챙R 찔린 후 총살당하는 것올 목격했다.“라고 증언했다. 40) 진실화혜위원회 진실규명신청서(사건변호 다-3926.2006.6. 13 .. 신청인 장형수) ; 전설화해위원회 진실규 명신청서(사건변호 다-3927, 2006. 6. 13 .. 선청인 장순철) 등 보도연병관련 회쟁내용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