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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진실뮤병 및 전실규명불놓 결정 결과 함평;컵찰셔 3'::.츄 경찰유격대여! 의환 켰으로 판단휠다. 통 유격E취는 막을주면 장략규를 꽁벼로 .2..영34)하역 사살하고 장락규를 관통환 총탄에 동료 유격대원이 부장 후 사땅하 짜 어댐 격분캅역 무고한 다수찍 편캉연을 셔쩔훈학’ 였뎌. 표환 양렴며을 주면 중 엽산착 장 환식으로 말매앙아 항평경찰서로부터 략을 주현들어 공벼와 매통했거나 좌익활동율 했 다고 의심받았쓸 수 였코 。l것역 7}책여유7} 될 수 였다고 추정펴져판, 그는 본 서건과 관렴여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가팩쯤쩍I 7t 또λ~L뼈훌훌 씬청 연 · 참고언의 증언 및 관련 착료를 바탕으로, 본 사건의 가해자에 관해 조사한 결 과는다음과같다. CD 양렴양번학살회챙자유족회 회장〈장형가)이 져1콩한 1949년 9월 25일자 호담열보 거 λ}를 묘거로, 사건 당셔 부상을 업고X 싸땅했다는 챔판7](崔判基〉 순경에 때한 져료률 조 삭한 바 그는 19491 관 9월 20일 사밤환 사실아 확언35)되였다. G킹 섬청언 검현식파 참고혈 장돈섭윤, 라율 애른들로행혁 “거해자는 전남홉격꽤 다}장 윤상수, 유격대원 손옹골(일명 손용불) , 최병남어다"라고 전해 플였다고 증언했다 36) 어액 따랴, 전X남유격대 및 대장 윤앙수엌 설존 여부혜 다3하여 전남져방경찰청과 혐i형 경찰서에 조회학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37) 그려나 참고현 중 당서 경찰근무자 오 。 o릎 “함평겸찰서 경엽l주염역였펀 윤상수가 유격돼장 역였다.,라고 면담 몇 롱화조서 셔 증언하였다 38) 여 증언은, 당시에는 각 경찰서 정비주염어 콩벼토벌작쟁 등을 지휘했 34) 유격돼원들어 공바로 오연하여 ul을 주면 장락규를 사살하고 장락규를 인솔했편 유격대원(최관기 순경 추정}어 어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엽증셔류는 없다, 그려나 선청언 장거환(전술조셔 7쪽) , 참고언 장 서인(진술조서 6쪽) , 참고언 장펀섭(진술조서 4쪽)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유격대원들이 희생지를 공비로 오 연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특히 참고인 장관섭은 장락규가 우둔하였고 흰색과 국방색의 옷을 엽고 있 었으나 공버연 것으로 착각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았다. 35) 2007. 9. 5. 보훈관쩌 자력확연 - 최판겨( 1925.5.30.생. 1949.9.20. 전λ}). 최판거의 호적거재사향 : 단겨 4282년 9월 20일 시불상(時不詳) , 함평군 함평면 잔양리 번지 불상(不詳) 동거자 윤대병 신고(단기 4287 년 3월 30일 접수), 1954년 모친이 사망신고를 할 당시 착오로 말띠암아 하루가 앞당겨진 것으로 추정됨. 36) 선청언 김현석, 전술조서 (2007.7.24J 6쪽: 참고인 장돈섭, 칭술조서 (2007.8.2.) 7쪽. 37)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무과←016476(2007‘8.24.), 힘一평경찰서 경푸과-003251(2007.8.16.) , 함평경찰서 경우 고l-003381 (2007.8.27.)에 의거 “전남유격대와 대장 윤상수, 대원 손옹골(일명 손옹굴) , 최병남, 그려고 한 청배속 정교 김창성 소위의 실존 여부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보관 중인 지료에서 관련기록을 찾을 수 없음(1949년 여전 사령원부는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은 벼- 있다. - 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