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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집단희쟁규명위원획 ;ζ 隨 J::ll역l 임할 사람도 였였다. 신청 언 및 참고언들은 • 대나무발 주언을 총살한 01유는 대나무가 시야를 가려 수색에 방혜를 받았겨 때문역다.”211, “경찰유격대거 야경을 셔거 워혜 집결혜 였던 마을 주면들 윷 수상히 여긴 것여 아니고 마을 주면 장락규를 수상허 여겨 마을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유격대원여 오언사격율 하여 주펀혁생어 발쩡하였으벽, u1-을어l 공J::ll들여 출몰한 것도 얘 닌데 갑자기 유격대가 들여닥쳤고 마을 청년들은 죄가 없기에 아무도 피신할 생각을 하 져 않았으며, 따을혜셔 유격대원여 부상을 헬였펀 것은 대나무 숲을 수쩍하던 유격대원 들의 λl야를 가려 장락규와 장락규를 연솔하던 유격대원을 공벼로 오언하고 사격을 하였 겨 꽤문여며, 유격대원여 λ}량하자 흥분된 유격대가 보복 착원에서 마을 주면들을 사살 하였다, 평소 양렴마올 주민들은 유격대원콰 밤을 주워 나누어 먹기도 하였으며, 경찰이 나 유격대원룹에게 전혀 의심을 받을 만환 일여 없었으므로 양림따율 주면들여 희생펀 다른 이유는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었다22) 또한, 참고연 장셔인은 ‘ 1949년 9웰 21열 션업정으로 접결하라는 떤락을 받고 부천과 함께 선암정으로 가는 도중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락규의 등에서 펴가 솟구치는 모습 을 목격하였고, 션합정어l 접결한 후 주면 창화식을 호병하는 유격대원역 l게 엽연화가 ‘여 보셔오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들을 죽이려거든 나를 죽이서오.’라고 하자, 유 격대원이 ‘그래 죽고 싶으면 죽역주져.’ 라고 하면셔 엄연화를 사쏟월}는 장면을 목격학였 다 "23)라고 증언하고 있다. 4) 환편, 총상올 당한 유격대원여 광주엌 병원예셔 같은 날 밤 12셔쯤 사망하자 겸찰유 격대원들은 다음 날인 1949년 9월 22일(음력 8월 1일) 오전 일찍 주민 100여 명을 션암정 으로 집결시켜 3개(선거, 풍학, 양렴) 마을 구장 장주석, 장언섭, 장수열과 마을 주민 장 기남 동 4병을 사살하였다24) 。l와 관련된 씬청연 • 참고언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신청연 장형거는 “당시 조선대부속중학교 2학년 학생(17세)으로서 학생복 차림으로 1949년 음력 8월 1열(9월 22열) 션합정례 100여 명과 함쩨 모였으며, 여 중어}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도 있었다. 유격대원이 부친 장인섭을 보며 일어서서 나오라.’라고 하더니 그냥 21) 참고인 장서인, 진술조서(2007.7.24.) 7쪽; 22) 참고인 장서언, 전술조셔 6쪽: 참고인 장관섭, 진술조서 4쪽; 창고인 장돈섭, 전술조셔 4쪽; 선청연 장겨 환, 진술조서 7쪽. 23) 참고인 정서인, 진술조서 (2007.7.24.) 4쪽. 24) 참고인 장서언, 전술조서 (2007.7.24,) 4쪽; 신청인 장형거, 진술조서(2007.7.25.) 7쪽. -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