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靜찌‘ 제 2 부 진설규명 및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짜건 당셔 너무 어리져싹 쩍Et의 01유로 싹잘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져환, “션앙정 과 방죽둑비석거리에셔 양림마윷 사람들이 경찰 및 유격대에 의해 사살당했다”라고 부 모 등 마을 역륜물로부터 전혜률였다고 층연했다. 또한, 신청인 장행거, 김현적, 짱기환, 장무길, 참고연 장서언, 장관섭, 장돈섭은 “기사 내용 그패로 당시 겸찰4주격디}가 양렴g 썰 뒷싼어i셔 도주학는 폭포를 발견하고 수색을 벌 여 28명을 사잘하고 순;껑이 적진을 돌격하다 부장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변, 양림마을 주면 중 도주짜가 한 사람여라도 었거나 마을 주먼 중 한 I청01라도 유격대원틀어l체 대항 한 사실이 었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격대원들에게 대항하다 사살된 주면은 한 명도 없였다. 그리고 윤격대가 Or'율 사람들율 마을 뒤 통싼연 션함정으로 소접할 여유가 없었다"라고 종연하였다. 따라셔 호남열보의 보도 내용 중 “양림01 을 뒷선떼셔 폭도를 발견하여 28명을 사짤하 는 전과를 올렸다는 내용은 당시 공버토벌의 전과를 올라기 위해 꾸며낸 내용이다"랴는 증얻어 신병성。l 였어 보언다7) @ 유격대는 함평경찰서 소속 공비토별부대였고, 01 유격대의 윤상수 중대장은 함평 정찰셔 정1:11주염여였던 것으로 추쩡된다. 당셔 전남지역 겸찰근무저였면 오。。은, “경 찰유격대 대장 윤상수는 함평경찰서 경벼주염이었으며, 그 당시에는 경비주염이 공벼토 별착전 영무를 주로 맡았다"라고 증연학고 였다. 여것은 당서 경찰셔 경벼주염여 꽁려 토벌작전 등의 전투룰 지휘했다는 통상적언 사례로 볼 때 타당성 있는 증언이라고 볼 수 였다. 또한, 참고인 장서연, 신청인 김현석, 장기환은 모두 “유격대원 최병남은 함평경찰서 사찰겨l 직원(또는 형사)이었다"라고 증언학여, 유격패겨 합평경찰셔 소속 공버토별부대 였음을 뒷받침하고 였다. Lt_소결 위의 근거들을 종합해볼 때, 양림마을 주민 28명이 1949년 9윌 21일과 9월 22일 사이에 양림머을 선앙정과 방죽푹1:11석거려얘셔 함평경찰서 소속 공1:11토별부대인 유격대(혜장, 윤상수)에 의해 사살된 사건은 설재했던 것여며 『호남일보』의 기사내용은 사건의 진설을 왜곡한 것이지딴 여 사건의 실재를 확앤서커는 중요한 객관적 착료가 된다. 7) 신청인 장무길? 진술조서 4쪽: 참고인 장돈섭, 진술조서 5쪽. - 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