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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젠 2부 진설규명 및 진실규명불늄 결정 결과 쩨30차 회의에셔 광주 • 전남져역 군 • 경 토별관련 면간연혁생사켠애 포항하역 조사7협셔 를 결쩡했다. 그리고 어룰 근거로 2007년 7월 6일 함평군 함평읍 전양려 양렴u}을 민간연 집단희생사건예 대한 조사겨1획을 수렵화여 통 사건의 명칭을 ‘함평 양렴 λ}건’으로 정하 고조사를개시하였다. 2. 선챙언의 주장 1949년 9월 21일(음력 7월 29일)과 1949년 9월 22일(음력 8월 1일) 이틀 동안 양렴마 을 뒤 똥싼(션암정)과 동 마율 앞 져수져 묵(방죽둑벼석거리)역l셔 마을 주면 28병이 함 평경찰서 공비토벌부대언 경찰유격대(대장 윤상수)에게 집단 사살당하였다. ll. 쪼짜쩍 픈꺼확목적 1. 조사꾀 근거 • 기본볍 제2조져111항제3호 • 광주 • 전남지역 군 • 겸 토별관련 민간언희생 사건 조사개시 결정 〈제30짜 집단희쟁규명위원회. 2007. 2. 28.) 2" 조사의 쪽적 진실화혜위원회논 본 사건이 기본법 제2조제1항저i1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셔기썩l 불법적으로 어루어진 민간인 집단혁쟁사건”여l 해당한다고 판단확였다. 그 러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본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 혀냄으로써 면족의 캘홍성을 확렵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혜 u}래로 나아가겨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孤.규명콰쩨 함평 양림 사건은 서기적으로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49년 9월 21일(음력 7월 29열) 오후부터 9월 22열(음력 8월 1일) 오전 셔이예 발쩡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여다.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