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page

f뿔뿔챈 2 부 진실규명 및 진설규명불능 결정 결과 다. 또한 함평경짤셔로 혈f청했편 마을 청년 19명을 략을 앞 저수져 둑역l셔 사살략였다. 3. 01 사건의 희생자는 전남 함평군 함평읍 진양라 양림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민간인들 여다. 여 중 대부분은 20대 ~30대의 젊은 마을 청년들어였고, 10대 4명과 65세의 여성노 안도 1명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혜 종사하고 있던 농민들이었고, 모두 벼 무장 민간언어었다. 4. 이 사건은 당셔 겸찰유격대(대장 윤상수)가 불갑산 공벼토별작전을 마치고 귀대하 현 도중 차량어 펑크가 녀 수리 겸 휴석을 취하고 있던 중 머을 주편을 공벼로 오언하고 수잭하는 과쩡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동 유격대는 공버토별작전 수행을 목적 으로 합평경찰셔혜셔 펀쩡된 경찰 주도의 공벼토별대로 판단된다. 당시 겸찰근무짜 등을 탐문 조사한 l:J]-, 유격대장 윤상수는 함평겸찰서 겸비주임이었는데, 사건 당시에는 각 경 찰서마다 경l:Jl주엄01 꽁비토벌 임무를 맡고 였였다. 적접 7t혜자로 져목된 유격대원 최 병남, 손용골(얼명 손용굴)은 이미 사망하였음아 확인되었다. 5. 여 사건썩l셔 국띤찍 쟁명과 재산을 보호혜약 할 겸찰여 전쟁 상황어 아님혜도 불구 하고 비무창 민간언을 아무런 법적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차별 사잘한 것은 반인륜 적 집단학살여며 명백한 위법행위01다. 국가는 이러한 불법적연 민간언 집단혁생혜 대해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더l 최션을 다해야 한다. 6. 정찰유격대가 l:Jl.:ñL전쌍El1어I셔 무저항 . Bl무장 민간언을 공벼 또는 빨쳐싼역l 협조확 였다는 혐의만으로 무차별 사살한 행위는 실정법 상 병백한 위법 행위이다. 특허 이 행위 는 현법장 겨본뀐 중 하나언 국민의 쟁명권여 어떤 경우라도 엄의로 박탈되어셔는 안 휩 다는 법치국가의 최소한 원척도 위배한 행위01다. 본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지 58년이 지 나 가해책엄을 명확하꺼I 업증확겨 어려운 점이 었고 여려 가지 볍률적 문쩨도 였저만갖 션 청인들과 주요 참고인 진술, 가해자 측 참고연 전술, 사건의 설째를 지적하는 것으로 간 주될 수 었는 져방션문(1949.9.25. 호남일보)어l 보도된 희생자 수, 사건 발생 날찌; 셔견 발생 장소가 본 사건과 일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전챙시기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 살여 명백한 딴큼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7. 국가는 。l유도 모르게 희생되고 사실과 전혀 다르게 ‘함평폭도’라는 낙언을 받아온 희생짜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여후 현째까지 반세기 여상 좌언쳐럼 살아온 유족들에채 명예회복 등 그에 상융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국가의 정중한 공 식사과, 위령사엽의 지원, 호적정정, 재발방지를 위환 역사거록의 수정 몇 등째, 평회인권 교육의 강화, 관련 법률의 정비를 권고한다. - 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