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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률의 정비 정부는 전시 하에서 민간인 즉결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국가보안 법/ 계엄법I 군 형법 등의 관련조항을 시급허 정비하여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 - 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