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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고 또는 화해조치 가. 명예회복 조치 1) 국가의 공식 사과 국가는 과거 국가권력의 위법적언 민간인 총살사건이 발생한데 대하 여 사건 희생자의 유족을 비롯한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 유족들은 매년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전투에서 전사한 두 명의 군언에 대한 전사기념비를 세우 며 화해조치를 이며 시도한 것에 주목하여l 해당 정부부처는 유족들에 게 사과하여야 한다. 2) 위령사업의 지원과 피해자 원호 유족들은 지난 1993년부터 매년 사건현장을 순회하며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 추모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건현장에 표지석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령사업이 유족들의 각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규모 었는 위령사업 지원이 필요 하다. 아울러 사건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상자 치료 및 사건관련 유 족에 대한 원호 사업을 비롯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함이 타당하다.150) 나. 법적 제도적 정비 1) 사망사실 기재와 호적 정정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희생자의 사망일 자가 오기되어 있었고 일부 희생자의 경우 멸손 등의 이유로 사망신고 15이 이런 점에서 최근 함평군 해보면에 개원한 국군함평병원을 본 사건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 족뿐만 아니라 부상자 등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무상 또는 소액의 유상으로 이용하도록 하 는 밖안도 고려해 봄 수 였다- - 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