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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앞 도로변에 불러내어 어떠한 선별절차도 없이 총살하였고y 수해 리에서는 청 · 장년 남자를 가려내어 총살하였고/ 남산꾀에서는 17~45(4이세로 추정되는 남녀를 총살하였으며/ 이문리에서는 주민을 지 목 • 선별한 다음 총살하였고I 외치리에서는 청 · 장년을 연행하여 해보 면 금덕리 두루샘 인근에서 총살 또는 타살하였으며y 광산군 본량면 덕 림리 주민은 주막에 모여 았다가 5중대 초소로 연행되어 살해되었다. 사. 함평11사단사건의 가해부대는 육군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 대로 확인되었다. 가해부대의 지휘 · 명령계통을 보면 육군11사단 사단 장 최덕신 준장I 20연대 연대장 박기병 대령I 2대대 대대장 유갑열 소 령I 5중대 중대장 권준옥 대위였다. 아. 5중대장 권준옥 대위는 사건현장에서 주민을 집단 학살하도 록 지시 · 명령하였고I 20연대장은 5중대의 이 같은 주민 살상행위를 알 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I 11사단장은 견벽 청야(堅뿔淸野) 작전이라는 주민희생이 따르는 무리한 작전을 수행하도 록 예하 부대에 시달하였다. 함평11사단의 지휘명령 계통 상 어느 누구 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y 다만 5중대장이 문책 성 안사로 추정되는 연대 병기장교로의 인사이동이 있었을 뿐이다. 작 전 초기 11사단은 미군 9군단의 지휘를 받았으며 1950년 11월 이후에는 8사단과 교체될 때까지 3군단의 지휘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 하여 가해 책임은 한국군 3군단장 그리고 총참모장/ 국방부장관/ 대통령 으로 연이어 귀속된다. 자. 함평11사단사건은 J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 으로 하는149)' 국군이 긴박한 전투상황이 아닌데도 빨치산토벌을 내세 워 다수 주민을 불법 총살한 민간인 집단살해사건이었다. 토벌작전 과 정에서 빨치산이 아닌 어린이 노약자까지 포함된 비무장/ 비전투 민간 인을 재판 등의 적법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 집단학살아며 명백한 위법행위였다. 149) r대한민국헌법J 0948. 7. 17. 제정) 제6조. -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