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page

청인 진술/ 가해 주체 측 참고인 진술, 각종 진술간의 일치/ 사건의 설재와 내용을 확증해 주는 문서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증된 것과 같 이 이런 행위를 묵언하고 은폐하고자 한 국가에게도 책임이 발생한 다고 판단된다. 5. 사건이후 유족의 피해 [사진1 해보면 금덕리 중대본부 터와 장교마을 앞에 세워진 전사비 쌍구룡 사건의 생존자 이금남의 경우 할아버지와 어머니 등 3명의 가족이 5중대에 의하여 총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금남 본인도 살아있 는 상태에서 방죽으로 던져진 경험을 한 후 지금도 정선적 충격을 치 유하지 못하고 았다. 남산봐 사건의 정남숙의 경우 자신의 눈앞에서 총격으로 주민이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7회나 총격을 받고 살아나 고통 속에서 살아 왔다. 모평사건의 장종석의 경 우 어릴 때 발목에 입은 총상 때문에 최근에 경운기 사고를 당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며 참고인 안종필의 경우 평생 대중목욕탕 한번 가보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였다. 이외에도 총격에 의한 사망과 부상으로 발생 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에서 배상을 하려 한다면 언급된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보상법’ 형식으로 입법이 될 수밖애 없는 현섣적 분제가 있어 보인다. - 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