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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J 143) r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J 144)이 있었고I 후자 2개의 법의 경우 법 내용이 너무 가혹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해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이들을 석방하거나 형을 감형이나 면제하 도록 하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이 았었다 11국방경비법』 위반 인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그리고 II(구)형법 J I r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쳐령」 위반인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벌이 집행되도록 그 설체적 · 절차적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 희생자에 대해 이런 법적 절차가 적 용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하였다. 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5중대장이 현장을 지휘하면서 살해 명령을 직접 내린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지휘관이 부하에게 범죄의 실행을 명령 · 권유 · 방조 · 교사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책 임이 있으며/ 만일 명령을 하지 않았더라도(업증을 하지 못한 경우 라도) 자신의 설효적 지배하에 있는 부하(지휘책임의 관계적 요건)들 의 범죄행위를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지휘책임의 인지적 요건)145) 사건 발생 방지나 부하를 처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않았으므로(지휘책임의 행위적 요건-부작위) 지휘책임아 발생한 다고 판단된다.146) 결국 전시라는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하나 국 143) tr국가보안법』 은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어 1949년 12월 19일 일부개정을 거쳤다. 부역혐의자에게 적용되었던 규정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였다. 144) 이 법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북한의 위세에 밀려 대전으로 천도한 정부는 1950년 6월 25 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공포되었다. 이는 비상사태 하에 있어서의 반민족 또는 반인도적 범죄 를 신속 엄중 처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북괴군 침공에 의하여 발생한 비상사태를 극복하고 대한 민국 정부기관에 의하여 지안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적용되도록 한시법적 성격을 가진 것이 었다. 공비내통혐의자에게 적용되었던 규정은 제4조 제3호-제5호, 지']5조였다. 145) 국제형사재판소(lCTY나 ICTR)의 판례에 따르면 지휘관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살아 인지 적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지휘관이 부하의 범죄행위가 열어나고 있다고 알라는 정도의 일 반적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였다. 현장에 있는 것으로 지휘책임의 인지 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결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o Prosecutor v. KA YISHEMA, Clement, ICTR, 1심판결, paras. 508. . present at Mubuga Church before and during the attacks there .. o Prosecutor v. MUSEMA, Alfred, ICTR, 1심판결, paras. 700 "It has been established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Musema was present at the attack during which assailants c10sed off the entrance to the cave with wood and leaves, and set fire thereto." 146) 전탬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지훼관을 항상 직접젝임 또는 지휘책임 두 가지로 기소(예비적 기소) 룹 하기 때문에 한 재판에서 두 번에 걸쳐 유무죄 여부를 심사받게 되어 처벨의 가능성이 부하 애 비해 높아진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판례가 구(헬) 유.:11_형사재판소OCTY)익 Prosecutor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