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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원칙14이y 재판을 받을 권리(제헌헌법 제22조)를 침해하였다. 당시 공비 또는 빨치산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에 적용될 수 있 는 관련법으로는 r(구)형법.JI 141), r국방경비법.JI 142), r국가보안 1952. 형상 제115호). 국제법적으로는 Prosecutor v. 마ldré Ntagerura, Emmanuel Bagambiki, and Samuel lmanishimwe 사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1섬판결, 사건번호 ICTR-99-46-T, paras. 793, 788-798.에서, 군 지휘관 lmanishimwe가 적군과 관련된 혐의로 민간인을 불법체포하고 임의처형한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 이 재판부가 적군과 관련된 혐 의만으로 체포한 사질을 인정하는 구절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he evidence shows that. on 6 June 1994. soldiers arrested Witness MG and three other members of his family because of their suspected ties to the RPF(적군)." "The Chamber noted that many of the victims, although not taking a direct part in the hostilities at the time of the violations, were accused of ties to the RPF. Moreover, the soldiers' actions were [either] motivated by their search for en밍ny combatants and those associated with them or, as in the attack at the Gashirabwoba football field, carried out under the pretext of such a search." 139) 생명권이-그 헌법적 근거조항에는 이견이 았으나-국가나 제3자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는 학계 및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생명권의 법적 근거로서 헌법적 근거에 대한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0 학설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염과 가치에서 찾는 견해(김철수) @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제헌헌법 제9조) 제37조 제1항(제현헌법 제28조)에서 찾는 견 해(권영성)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제 12조(제헌헌법 제9조) 신체의 자유의 당연한 전제에서 찾 는 견해(허영) @ 헌법 제37조 제1항(제헌헌법 제28조)에서 찾는 견해(계희열) 0 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6.11.28 95헌바1)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 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 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모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14이 이 윈칙과 관련된 사건 당시 실정법으로는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 를 들 수 있으며, 저114조에서는 “법에 적당한 규정과 법이 요구하는 수속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빼 앗기지 않는다"고 되어 았다. 이 포고는 미 군정청이 불법적인 인권유린을 막고자 1948년 4월 5일 군정정 포고(USAMGIK: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roclamation, 포고 호수 불명)로 제정하였다. 한편 이 원칙의 헌법상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적법절차원칙이 법치주의원직처럼 명시적으 로 당시 헌법에 언급(1987년도 개정헌법에서 언급)이 없더라도 헌법안에 내재된 것으로 해석되 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으로는 신체의 자유권(다수설, 제헌헌법 제9조)과 명시되지 않은 권 리의 존중규정(제헌헌법 제28조)에서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섣이다. 141) 구형법은 1907년에 재정되고 1921년과 1941년에 개정된 일본형법으로, 우리 형법이 시행 0953.10.3)되기 전까지 『조선형사령』 제1조에 의하여 1912(명지 45)년 이래토 우리나라에 의용되었던 일본 형법으로 우리 형법에 대응시켜서 부르는 말이다. 본 사건과 관련규정은 제3 장(와환에 관한 죄) 제81조 제89조에 간첩죄과 이적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았다. 142) r국방경비법』 은 1920년 『미국법전』 의 입법례를 본받아 이적죄과 간첩죄를 제2편 제5장 잔 시범죄 하에 동시에 규정히고 았다. 이 규정들의 구성요건은 그 행위 주제룹 군법이 작용 되는 자매 국한하지 않고 ‘여하한 자’ 또는 ‘누구니’뜰 주어로 규정하여 군법이 적용되는 자가 아난 민간인도 그 댐죄의 주채가 되도꽉 균정하고 있다. 부역혐의자에게 적용되었던 균정은 제32조 (이적) 및 제33조(간칩)였디. - 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