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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11사단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별 피해자를 확인하고 전체 피해 규모를 산출하였다. 본 사건의 전체 피해자는 9명의 부상자를 포함하 여 258명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피해자 확정은 주로 신청인/ 참고인 진 술을 근거로 하였으며y 위원회가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나 신청인 박희 님과 같이 사망하여 조사l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는 희생자에 포함시 키지 않았다 7끼 그래서 함평 11사단 작전지역이었던 함평군 윌야I 해 보y 나산면 사건관련 사망자는 최소 249명으로 확정할 수 있다. 위원회가 확인한 사건지역별 희생자 수와 함평군의회가 조사한 희생 자 수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6] 진실화해위원회와 함평군의회 조사의 마을별 사건희생자 규모 사건의 전체 희생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J I 1996년 함평군의회 「함평양민학살 피해진상조사실태보고서J I 그리고 유족회가 작성한 「유족회원 명 부」 등을 위원회가 확인한 피해규모와 비교해보면 1960년 제4대 국회 조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체로 엇비슷하다.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전남반(유옥우/ 임차주 조사위원과 오표 전문위원)은 함평 현지에 내려와 사건 당시 생존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단은 실태조사 결과 월야 면 피해자 수를 남산외 현장 사망 108명을 포함하여 350명(부상 25명 포함)이라고 집계하였고y 해보면 128명/ 나산면 46명을 포함하여 함평 11사단 집단희생 피해자 수는 도합 524명으로 집계하였다)8) 아려한 77) 선챙인 박희념은 사망하였고, 선청인 채상현, 윤금복, 정티}중은 촬두요구서릎 보냈으나 반송되었 으따 유양성은 장아l로, 정병주는 진숨잘 거부하였으따‘ 정이지l는 연첼이 안 되었디. - 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