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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군 본량면 일대에서 육군11사단(사단장 최덕신) 20연대(연대장 박 기병) 2대대(대대장 유갑열) 5중대(중대장 권준옥)에 의해서 민간언 283 명(부상 9명 포함)야 희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II. 조사의 근거와 진질규명과제 노병량 외 191명은 2006년 1월 1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 사이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집단희생규명위는 기본법 제2조 1항 3호 1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 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연 집단희생사건1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집단희생규명위는 함평11사단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규모 @지역별 형평성 @국군의 토벌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유형별 대표성 @ 접수순서에 따른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006년 4월 25일 152건을 조사 개시 한 이래 5월 30일 15건, 7월 25일 46건, 2007년 2월 6일 20건을 병합하여 조사개시 하였다. 한편 2006년 11월 28일 제21차 집단희생규명소위원회는 I함평11사단 사건I의 범위를 1950년 11월 20일경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의 기간 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I 해보, 나산면과 그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육 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의 토별작전 관련 민간인희생사건으로 한정시키기로 결정하고 192건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 m. 조사의 방법 몇 경과 1.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가. 신청인 조사 사-건 선청언 192명 중 2007년 6월 20일 현재 185명에 대한 신청언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