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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잘·화혜를위한과거사정라위원회 결 정 I사 건】 다-1254 외 183건 함평11사단사건 I신청언I 노병량 외 183명 I결정 얼) 2007. 7. 3. I주 문l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전질야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I이 유l 1 . 사건개요 1. 사건 접수 및 처리 노병량 외 191명은 2006년 1월 1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진 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한국전쟁시기 전라남 도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그리고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언 집단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 명신청을 했다. 신청인들이 접수한 사건건수는 192건y 그들이 주장하는 희생자 총수는 283명(부상 9명 포함)이었다.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신 청서 검토 후 조사개시결정/ 조사계획 수립, 조사개시 결정 설명회/ 본 조사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동네별 신청서 접수내역과 추정 피해자 및 피해인원은 I표 1]과 같다. (괄호 안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수) [표 1] 신청서 접수현황 〈광산군 본량면 덕렴랴〉 - 103 - 8건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