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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1. ( )---2015.7.1 사건명 가합 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2015 705 . 원 고 서 갑 열 변호사 전 대 철 정성 채. 피 고 사단법인 함평사건희생자 유족회 이사 정근욱 변호사 박 승 옥 판 사 류 봉 근 조정 사항 : 2016. 2.17. 17:00 민사 법정 호203 원 고 출 석. 피 고 변 호사 원고는 유족회원에서 제명되었고 피고회원으로1. 서 일체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함을 서로 확 인한다. 원고는 향후 피고의 운영및 업무집행에 관여2. , 조사 방해및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지출3. 2016.3.15 한 비용 원을 지급한다2,000,000 . 원고가 제 항내지 항의 내용을 지키는 것을4. 1 3 전제로 피고는 이전에 원고가 한, 2016.2.17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상대로한 형사 소송은, 취하한다. 만약 원고가 제 항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5. 1, 2 회마다 피고에게 원을 지급한다1 5,000,000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6. . 제 항을 제외한 비용비용은 각자 부담한다7. 3 . - 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