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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자가 함평군에 제 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 항1 제 호및 제 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3. 1 2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 항 제 조 지원사업 등5 ( )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 해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1. 전쟁 전 후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2. 6·25 · , 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3.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5. 제 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군수는 함평군 보조금관리 조례1② 「 」 와 함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 지원한다. 제 조 시행규칙6 (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