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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2월28일 화요일 6 (제122호) 관향조 종친회 지난 2008년 창립되어 밀성재의 한 축으로 성장한 여성회가 창립 1 0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18일 정 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제5기 집행부가 공식 출범을 알렸 다. 이날 오전 10시 개최된 정기총회 에 이 어 1 1 시 에 가 진 이 ·취 임 식 에 서 재숙 제4대회장은 이임사를 통 해 돌이켜보면 하고 싶은 일도 많 았으나 모든 것이 부족한 몸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 고 말하고 그러나 회원 모두가 하 나같이 도와 준 덕분에 행복한 시 간이었다며 감사의 인사와 함께 신 임 회장을 중심으로 더 발전하는 여성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5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용 희 회장은 창립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여성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화목한 여성회가 되도록 노력하겠 다며성원과협조를당부했다. 신임 박용희 회장은 31세에 밀양 내이동 여성회 총무로 종친회에 처 음 발을 딛기 시작하여 회장과 밀 양시 여성회 총무, 회장, 밀성여성 회 창 립 총 무 4 년 등 3 5 년 간 종 중 에 기여하면서 종중발전을 이끌어와 이날 취임을 계기로 여성회가 더욱 발전될것으로보인다. 진국 대종회장은 격려사를 통 해 지난 10년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여성의 섬세한 리더쉽이 돋보인 기간이었다며 축 하하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모 습으로 대종회 발전에도 앞장서 줄 것을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는 대종 회 진국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청 년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 5기 집 행부를맞은여성회를축하하였다. 밀성박씨전국여성회정기총회및회장이·취임식 신임회장박용희뷺더활성화해화목한여성회가되도록노력할터뷻 재숙 이임회장(右)이 취임하는 용희 회 장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전달하고있다. 500만 박 씨 성손의 소 식지 한빛신 문의 창간 10 주년을 축하 드리며,많은 수고를 하신 박순구 발행 인과 박상섭 국장님 그리 고 윤 명 희 담 당 자 님 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 강하시고 변함없는 축복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현세대에 대한 부귀와 권세에 대 한 욕망과함께경제적실의 속에 2 016년이 저물고 희망찬 2017년 정 유년새해가밝았습니다. 무안박씨 우리 종인님들 가정마 다 화목과 행복이가득하고 소망하 신 모 든 일 들 을 이 루 는 새 해 가 되 시기를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이 대종회 장으로 취임한지도 벌써 2년이 지 났습니다.그동안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로 정신적,경제적으로후원해 주신 東洙상임소문님과 文洙상임 고문님 그리고 元國 명예회장님, 두 분 의 감 사 님 , 각 파 종 회 장 님 , 이 사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 저를 도와 헌신과 열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 신 중환 사무총장님과 집행부 임원 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지난해 장학금 모금과정에서 많 은 우리 종인님들께서 동참해 주신 덕분으로 4천여만원의 거금을 마 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 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이제 2017 정유년 새해는 2대 공 약사업 중 하나인 대종회관 건립기 금과 경기묘 보수사업기금을 마련 키위한작업에착수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 다. 그리하여 새로운 1천년의 전통 을 이어받아 이 위대한 여정 거룩 한 종친회의 역사가 커다란 희망으 로승화되기를바랍니다. 우리 대종회는 2017년 대혁신의 길을계속해나아갈것입니다. 기존의 안일과 경계를 허물고 찬 란한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것입니 다. 또한 대변혁의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원대 한 비전이 현실 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기대해 주시길바랍니다. 저는 먼저 패기와 지혜, 경륜과 정열을 하나로 집결시켜 꿈과 희망 이 넘치는건강하고 정의로운 대종 회를 만들겠습니다.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대종회의 발전 계획을 다 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 다. 그리하여 그 명성과 명예가 찬란 히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종친님들께서는 새로운 시 대 새 로 운 역 사 의 주 체 로 서 당 당 히 전진을 이루는 한해를 만들어 가도 록함께노력합시다. 다시한번 10만 우리 종친님들 건 강과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새해 복많이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뱛뷺열악한재정을확충,대종회발전계획다지는데모 든역량집중하여 뱛뱛선조님의명성과명예가찬란히빛날수있도록최선 의노력을다할것뷻 신/년/사 무안박씨대종회 박형준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1. 19. 분묘철거 등 사건(2013다17292)에 서 븮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 치한 경우에 20년 간 평온, 공연하 게그분묘의기지를점유하면지상 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 인되어 왔고, 이러한 관습법이 ‘장 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 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 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븯하 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판결을선고하였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남 의땅에설치한묘지에대해관습법 상 지상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종전 판례가대법원판결을통해다시확 인된것으로판결문을인용해본다. ▣ 사 건 경 위 ●원주시 소재 임야 소유자인 원 고가 2011. 12. 27. 위 임야에 있는 6 기의 분묘를 수호븡관리해 온 피고 들을 상대로 위 분묘의 굴이(掘移) 등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 ● 원심(= 제1심)이 6기의 분묘 가운데 5기의 분묘에 관하여 분묘 기지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이 부분원고청구를기각하 자,원고가대법원에상고제기 ●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5기의 분묘 중 1기는 1733년 무렵 피고들 이 속 한 종 중 의 시 조 ( 始 祖 )를 안 치 한 것이고, 4기는 1987년에서 1990 년 사이에 다른 곳에서 이장(移葬) 하였거나새로설치한분묘임 ● 원고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 득에 관한 관습법이 부존재하거나, 븮장사 등에 관한 법률븯 시행 등으로 위 관습법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대 법 원 심 리 ● 2016. 9. 22. 14:00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생방송중계) ● 2017. 1. 19. 14:00 전원합의체 판결선고→상고기각 가.다수의견의요지 (8명)→상고 기각 (1)분묘기지권의인정근거 ▣분묘기지권의개념 ●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 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범위내에서타인소유의토 지 를 사 용 할 수 있 고 토 지 소 유 자 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 습상의 물권임.여기에서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 신 을 매 장 하 여 사 자 (死 者 ) 를 안 장한장소를말함. ▣분묘기지권의성립요건 ● 대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을받아분묘를설치한경우분묘기 지권을취득하고,자기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 한 경우에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 약을하지않는한분묘기지권을취 득한다고 판시하여 왔고,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 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 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 하 고 , 이 를 등 기 없 이 제 3 자 에 게 대 항 할 수 있 는 것 이 관 습이라고 판 시하여왔음 ▣분묘기지권의인정배경등 ●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숭 배사상의 영향으로 좋은 장소를 찾 아서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곳 을경건한곳으로생각하였고,자손 들은 물론 보통사람들도 이를 존엄 한 장소로서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념을 형성하여왔음 ● 부모에 대한 효사상이나 조상 숭배사상을 중시하는 전통문화의 영향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의 기본 적인 장묘(葬墓) 방법은 시신이나 유골을땅에묻는‘매장’이었음 ● 근대적인 의미의 임야소유제 도가 형성되면서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대법원은 우 리사회에널리퍼져있던매장중심 의 장묘문화와 이를 바탕으로 인정 된 분 묘 의 수 호 와 봉 사 를 위 한 토 지 사용권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관 습 또는 관행의 존재를 근거로 하 여,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 용권인 분묘기지권을 지상권과 유 사한 관습법에 의한 물권으로 인정 하면서 승낙이나 취득시효를 원인 으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판 단하여옴. ●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우리사회에오랜기간지속 되어온관습법의하나로인정하여,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 계를기초로형성된분묘에대한사 회질서를 법적으로 보호하였고, 민 법 시행일인 1960.1.1.부터 50년 이 상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관습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확고부동하게 이어져 온 것을 확인 하고이를적용하여왔음 (2)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 한 관 습 법 의 효 력 상 실 여부 ▣ 기 본 법 리 ● 대 법 원 이 오 랜 기 간 동 안 사 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 받침되고 유효하다고 인정해 온 관 습법의 효력을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 로 인하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 하게 되면, 기존의 관습법에 따라 수십년간형성된과거의법률관계 에대한효력을일시에뒤흔드는것 이 되 어 법 적 안 정 성 을 해 할 위 험 이 있음 ● 따라서 관습법의 법적 규범으 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관습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함께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 한대법원판례의기초가된사회구 성원들의 인식븡태도나 그 사회적븡 문화적배경등에의미있는변화가 뚜렷하게드러나야하고,그러한사 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존의 관습 법에 대하여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 력을유지할수없게 되었다고단정 하여서는아니됨. ▣묘지에관한법제관련 ● 장사법은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가 이 를 개 장 하 는 경 우 에 분 묘 의 연 고 자 는 당 해 토 지 소 유 자 에 대 항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들을 장사법 (법률 제6158호) 시행 후 설치된 분 묘에 관하여만 적용한다고 명시하 고 있어서,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 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위 법률의 시 행 으 로 상 실 되 었 다 고 볼 수 없 음 ● 이는 장사법(법률 제6158호) 전부개정시점인 2000.1.12.이나 그 시행 시점인 2001. 1. 13.에는 ‘법 시 행전에설치된분묘에대하여분묘 기지권 내지 그 시효취득을 인정하 는관습에관한사회구성원들의법 적확신의 변화나 소멸이 없었다’는 방증도 됨. 만약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 가 뚜렷하여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 습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러한 관습법과 배 치되 는 법적 규율을 두지 않을 이유가 없음 ▣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의 변화 여부 ●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 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 으로써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도 관 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 고 있음. 따라서 관습법에 의하여 분묘기지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인 정하는이상,토지소유자는분묘의 수호븡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 부분 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을 수밖에없음. ●본래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 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거보전의 어려움으 로부터구제를꾀하며,자기권리를 장기간행사하지않는자를법적보 호에서제외하기위한것임. - 통상의 분묘설치의 관행 또는 실태를보면,분묘를설치하는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최소한 묵시적인 승낙을 받은 경우 가대부분이지만,타인소유의토지 에 분묘를 설치할 때에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남겨 놓는경우는매우드물었음.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 는 등으로 분묘설치 당시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당사자 사이에 분묘굴 이를 요구하는 등의 시비가 생기는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자 가 토지 소유자의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 능한 경우가 빈발하므로 이러한 어 려움을 해소해 주는 측면이 있고, 그것은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 에부합함. 분묘기지권재확인,뷺관습법효력부 정시법적안정성우려뷻 대법원‘장사등에관한법률’(법률제6158호)시행일인이전에설치된분묘에대해 선분묘기지권인정 1.사안의내용및경과 ▣븮장사등에관한 법률븯의주요내용 ▶븮장사 등에 관한 법률븯은 시행일(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 ① 시한부(한시적) 매장, ② 분묘기지권(토지 사용권)의시효취득주장금지규정을두고있음 장사등에관한 법률은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었는데, 아래에서는2007년개정전법률을‘구장사법’ 또는‘장사법(법률 제6158호)’이라고함 ▶시한부(한시적)매장 장사법은분묘설치기간을일정기간으로 제한함(구장사법제17조,현행장사법제19조). 구 장사법은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고,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최장 60년 간매장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나(제17조제1, 2항), 2015. 12.29. 개정된현행장사법은분묘설치기간을30년으로 하고, 1 회에한하여연장하여최장60년간매장할수있도록규정(제19조제1,2항) ▶분묘기지권(토지사용권)의시효취득주장금지 토지소유자는관할관청의허가를받아승낙없이설치된분묘를개장할수있고,분묘연고자는 토지소유자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관하여해당토지소유자등에게토지사용권이나기타분묘의보존을위한 권리를 주장할수없음(구장사법제23조제1,3항,현행장사법제27조제1,3항) 2.대법원의판단 ▶다음호에 계속 大同譜編纂委員會및編輯委員 △위원장박래식(010-7169-9140) △상근부위원장박상범(016-481-6552,국당공파) △부위원장 문림랑공파박진식(010-2290-1889,대구시)/난계공파박진하(010-4907-6936,옥천읍)/ 이요당공파박희삼(010-5402-1538,대전) △ 편 집위 원 ○문림랑공파박영식(010-4204-6565,제주시)/박남근(010-2079-6972,광주광역시)/ 박영동(010-2838-8384,대구)/박태암(010-3121-0635,달성군)/박태인(010-9310-4842,진주시) ○난계공파박원하(적명임용010-3203-3172,인천)/박팔만(010-4562-1488,여수)/ 박희태(010-5484-9849,옥천읍)/박종철(010-5546-3333,구미)/박희문(010-2877-0757,대구) ○국당공파박희원(010-4122-0127,영동읍)/박근용(010-5568-1564,영동읍)/박세열(016-468-3735,황간면)/ 박재용(010-4841-0412,영동읍)/박희조(010-7756-8199,거창읍)/박종운(011-526-5648,대구)/ ○이요당공파박희복(010-3412-6903,심천면)/박의부(010-2869-2173,대전)/ 박희선(010-2423-5644,김천)/박상용(010-4456-8055,대전)/박세종(010-8108-2304,대구) 密陽朴氏僕射公派大同譜編纂委員會 밀양박씨복야공파(僕射公派 ) 대동보 편찬 안내 밀양박씨 복야공파 대종친회에서 대동보를 발간하기로 결정하였기에 공고하오니 단 기 간내에수단이정비되어우수하고귀중한족보가편찬되어가보(家寶)로보존될수있 도 록협조를부탁드립니다. 특히족보상식에밝은어른들이작고하면서이번대동보가마지막족보가될우려가있 어 종원여러분들의적극적인참여로누락되는종친이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행기간:2015년 12월~2017년 6월30일까지 ◇발행기준:1990년(庚午譜),1979년(己未譜) ◇수단기간:2015년 12월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 ◇수단접수처:충북영동군영동읍계산로2길4.종친회사무실(영동세무서앞) ◇입금은행:농협301-0181-4871-11 ◇예금주:복야공파대종회 문의043-743-3015 FAX043-744-3015 사무국장박원용010-5487-2228 ◇인쇄처대전회상사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