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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6월30일 목요일 7 (제114호) 관향조 종친회 밀성박씨 고직당 공(휘 영철) 종중 이 다 음 달 창 립 총 회를 갖고 정식 출 범한다. 상급 종중 인 좌 상 공 파 상 섭 총무를 비롯한 원 로 종친분들과 순 천 종 중 희 영 , 영 배 , 흥기, 희창, 전남 고 흥의 진규, 화순의 영배, 곡성의 남식, 행 순,나주의 종남, 전북 순창의 근호,일환, 임실의 홍연,래봉현종등 뜻있는 종원들 이 수 년 전 부 터 종 중 의 위 토 관 리 등 체 계 적인 위선 사업을 위해 종중 구성의 필요 성을 제기해오다 송고공 종중 선조유적 순례시 이를 재확인하여 지난해 11월 말 발기인대회를 갖고 순천의 영배 현종을 추진위원장으로추대하였다. 이어 지난 3월 중순 좌상공파 대종회 총 회 후 가 진 회 동 에 서 우 선 집 행 부 를 구 성하고 창립총회 일정을 정하자고 결의 하여 순천문중 희영, 임실문중 래봉 현종 을 고문으로 곡성 행순 현종을 회장으로, 순창 팔덕문중의 근호 현종을 총무 겸 재 무로 선출하여 이들 집행부 임원진이 수 시로 만나 7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30 분 전북 순창군 순창읍 문화의 집 2층 회 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관 재정 및 임원진 추인안을 상정처리하여 공식 출 범한다. 고직당공 종중은 전남 담양군 고서면 에 임야 등 위토답이 있으나 종중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 선영에 타인이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는 등 침해를 당해도 지금 껏 방치되어 왔으나 이번 창립을 계기로 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질전망이다. 고직당공의 휘는 영철(英喆) 號는 고 직당(孤直堂)으로 명종 21년(1566년)에 태어났다. 8세에 모친상을 당해 시묘(侍墓) 3년 을 마쳤으며, 광해군의 폭정으로 과거에 꿈을 접었으나 계속된 폭정으로 보다 못 해 의병을 규합하여 인조반정에 참여 후 창평 고을의 향약을 재정하고 지역의 문 풍을 일으키는데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계모(繼母)의 간절한 소원이 아들의 과 거급제임을 알고 나이 70세(1636년)에 과거에 응시 급제하여 계모를 기쁘게 하 고, 병조좌랑과 영춘현감을 지냈으며, 향 실(香室)에 들어 향실사(香室事)와 영녕 전(永寧殿)의 덕종(德宗)과 예종(睿宗) 의 위차(位次)와 태종(太宗)의 휘호(彙 號)로 전례(典禮)를 명거(明據)하며 조 목조목 열거하여 진소(陣疏)하고 丁亥(1 647년)에 또 시폐(時弊)로써 만언소(萬 言疏)를 올리니 주상께서 너그럽게 비답 하시고 초피(貂皮)와 이모(耳帽)를 특사 (特賜)하여권장하였다. 1647년 정침(正寢)에서 운명하니 향년 82세였다. 후손들은 전남 곡성, 순천, 보성, 나주, 전북 순창, 임실 경북 청도, 경산 등지에 산재해 있으며 좌상공파 종원의 30%이 상을차지하고있다. 한편 고직당공 종중 창립은 좌상공파 대종회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집 행부에서는크게반기고있다. /박흥식명예기자(광주광역시) 밀성박씨좌상공후고직당종중창립총회 갖는다 종원간친목도모로체계적인위선사업필요성절실븣내달10일10시30분순창문화 의집 박행순회장 지난 5월초 전남 장성의 한적한 시 골 길 을 운 행 하 다 잘 다 듬 어 진 비 석 이 있어 잠시 가는 길을 멈추고 비문을 보았다. ‘烈女密陽朴氏紀蹟碑(열녀밀 양박씨기적비)’로 타고난 열행(烈行) 으로 탄복하지 않을 수 없어 비문을 옮겨본다. 뷺열(烈)과 충효(忠孝)는 강상(綱 常)의 대본(大本)이요. 인륜(人倫)의 근원(根源)이다. 그러나 이를 행(行) 함에는 남모를 애열과 인고가 뒤따르 는 것이니 그 행실(行實)자는 하늘이 낸다고하지않을수없다뷻 근래 이 고장에 길이 후세의 귀감이 될 열행(烈行)이 있었으니 울산인(蔚 山人) 오천 김경수의 13대손 종숙(鍾 淑)의처(妻)밀양박씨이시다. 유인(孺人)께서는 1896년 2월 고창 군 아산면 중월리에서 은산부원군 박 영균의 15대손 영선(永善) 公과 영성 丁氏 사이의 3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났 다. 총명 인자하고 예와 덕을 갖추어 주 변의 선망 속에 출가하니 방년 18세였 다. 그러나 신혼초부터 병약한 부군 (夫君)의 간호에 진력하다가 마침내 생후 10개월의 외아들과 궁핍한 생계 만 남겨 받은체 홀로되시니 부인(夫 人)의춘추23세였다. 하 늘 이 무 너 지 는 슬 픔 으 로 혼 절 까 지 하였으나 가문의 대를 이을 어린 아들을 생각하여 정신을 가다듬고 당 장 생계를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농삿 일과 길쌈으로 해가지고 날이 새는 나 날을 계속하니 때로는 심신이 피로와 질 병 이 겹 쳐 견 딜 수 없 는 고 초 를 겪 었 는 데 이 를 보 다 못 한 친 지 들 이 재 혼 을 권하기도 했으나 오직 삼종지도 (三從之道)를다 할뿐이었다. 이에 감복한 아들 만영(萬永)이 주 경야독으로 公職에 오르고 혼례도 올 리는 기쁨도 있었으나 48세때 감농 (監農) 중 볏 잎에 우측 눈을 실명(失 命)하고 65세 때에는 안질환으로 좌 측 눈까지 실명하여 장손 동일(東一) 이 행정고시에 합격 고위직에 오르고 가세가 융성해진 것도 볼 수 없었으니 얼마나안타까웠으랴! 유인(孺人)께서는 광주광역시장의 표창을 받고 향년 81세의 일기로 영면 하시니 세인들은 모두 하늘이 낸 열녀 (烈女)요 현모(賢母)라고 칭송하였 다. 1998년 6월 4일. 주(註) 고창군아산면중월리- 은산부원군 후 순찰사(휘 문경)공의 손자 휘 윤추(允樞) 公 후손 집성촌 울산김씨 : 울산김씨 시조는 신라 경순왕 의 둘째 왕자 학성부원군(鶴城府院君) 김덕 지(金德摯)이다. 장성지역 울산김씨 가문의 중시조 김온(金穩. 1348-1414) 조선개국원종 공신으로 1400년(정종 2년) 제2차 왕자의 난 진압 후좌명원종공신(佐命原從功臣)가선대 부(嘉善大夫-종2품계)에 오르고 흥려군(興 麗君)에 봉해졌다 1414년(태종 14)에 졸하니 66세이다.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으로 서의지위는그대로 인정돼불천지위(不遷之 位,영원히 모셔짐)가 내려졌으며, 부조묘 (不?廟)는 장성군 북하면에 세워졌다가 196 1년 장성군 북이면으로 옮겨졌다. 전남 장성 (長城) 진원(珍原) 학림사(鶴林祠)에 배향(配 享)됐다. 부인 정부인 여흥 민씨(驪興閔氏)는 태종 비인원경왕후민씨와종자매(從姉妹)지간이 다. 1413년(태종 13) 친정 여흥민씨 집안이 민무구형제옥사에연루되어화(禍)를입자 이듬해 세 아들을 데리고 호남땅 장성(長城) 맥동(大麥)으로 남하여 자리를 잡아 살게 되 었다. 효열부열전 울산김씨종숙(鍾淑)의부인밀양박씨 동 해 시 가 지 난 4 월 22일 오후 6시부 터 웰빙레포츠 타 운 동해실내체육관 에서 ‘제21회 동해 시민대상 시상식’ 을 개최해 수상자 가족과, 시민 등 2,0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도시 동해 실 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에 등에 시상을 진행했다.이자리에서‘지역 사회개발분문’ 대상에 박영길 밀성박씨 전국청년회 부회장(삼북동 재향군인회 장,사진)이수상의영예를안았다. 지역개발 부문 수상자인 박영길 부회 장은 북삼동 재향군인회장으로 북삼초 통학로 정비, 환경개선, 시민 체육 활동 공간마련을 위한 효가 마을공원 조성사 업유치에이바지한점등이작용했다 박 부회장은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에서 해림회집(033-534-389)을 운영하면서도 밀양 밀성재를 비롯한 종중 행사에 빠짐 없이 참석하는 등 숭조심이 탁월하기로 도유명하다. 강원도동해시민대상‘지역개발부문’영길현종수 상 뱚북삼동재향군인회장,통학로정비 선조유적지 순례행사를 갖는 의미는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함일 것이다.이런 의 미에서 볼 때 매년 각급 종친회에서 갖는 선조유적지 탐방이나 보학강좌는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10일 전남 곡성군 입면 종친회(회 장 창규) 회원 40여명은 아침 일찍 길을 재촉하며 밀성대군을 비롯한 22현조가 배향되어 있는 원덕사를 참배하고 서해 안을 돌며 모내기를 치르느라 지친 심신 을달랬다. 창규 회장은 이동하는 버스에서 인사 말을 통해 참석해준 종원여러분에게 감 사드린다며 모처럼 함께하는 소중한 시 간에 뜻있는 하루되길 기원한다며 인사 에갈음했다. 이어 본보 박상섭 편집국장은 원덕사 배향 현조와 규정공 후 35개소파, 비문의 격식,족보와 인성에 대한고찰등의 주제 로 1시간여에 걸쳐 보학강의로 참석한 종 원들의이날행사의의미를부여했다. 입면 종친회의 연혁은 타 시군종친회 와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화수회로 출 발하여 지금에 이른 다. 한때는 300여 성 손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가졌으나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여 매 행사에 50여명의 종원이 오순도순 모 여정담을나누는정도다. 전남곡성군입면종친회선조유적지순례가 져 충북옥천원덕사참배 옥천원덕사를찾아참배후함께하고있다. 이날 처음원덕사를찾은회원들은사찰로 알았다며더깊 은관심을가질것을다짐했다. 조문(弔問)에 관한 가장 오래되고 정확한 기록은 븮예기(禮 記)븯,븮곡례(曲禮)븯에나오는다음구절이다. 산 자 를 알 면 조 (弔 )하 고 죽 은 자 를 알 면 상 (傷 ) 하 며 산 자 를 알고 죽은 자를 모르면 조(弔)하되 상(傷)하지 않으며, 죽 은 자를 알고 산자를 모르면 상(傷)하되 조(弔)하지 않는다. ※ 知生者弔, 知死者傷, 知生而不知死, 弔而不傷, 知死而不知生, 傷而不弔 상가(喪家)를 방문하여 망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행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문(弔問)’이라고 부 르는데, 이 용어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그 출전을 확정하기 어렵다. 다만『예기』와 같은 고대 경전의 경문(經文)에는 보이지 않고 주로 송(宋)나라 이후 학자들의 주석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송대(宋代)에 처음 사용 되기시작한용어라고짐작할뿐이다. 조선시대 학자들의 문집을 살펴보면 ‘조문(弔問)’이라는 단어는 “죽은 이를 위로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문한다”는 븮조사문생(弔死問生)븯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여겨졌는데, 이 는 산 자를 알면 븮조(弔)븯하고,죽은 자를 알면 븮상(傷)븯한다는 븮곡례븯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곡례에 나오는 “조 상(弔傷)”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조문(弔問)’ 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각기 위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차이가없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사전에는 조문(弔問) 외에도 ‘조상 (弔喪)’과 ‘문상(問喪)’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개 세 단어가 모두 같은 뜻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조(弔)와 문(問)이 각기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조상 (弔喪)은 망자를 위로하는 의미로, 문상(問喪)은 유가족을 위로하는 의미로, 그리고 조문(弔問)은 이 둘을 합친 것으로 이해하면좋을것이다. 그러면 망자의 유가족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위에서 인 용한 븮곡례븯의 경문에 붙어 있는 한(漢)나라 학자 정현(鄭玄) 의 주석을 보면, 조(弔)와 상(傷)은 모두 ‘아뢰는 말븯 致命辭’ 이라고하였다. ※ 치명(致命)은우리나라사전에보통‘목숨을바치다’는뜻으로 설명 되어있지만, 명령이나말을전달하는것도치명(致命)이라고하므로 주 의해야한다. 그래서 산 자를 위로하는 말을 ‘조사(弔辭)’라고 하고 죽은 자를 위로하는 말을 ‘상사(傷辭)’라고 한다. 당(唐)나라 학자 공영달(孔潁達)의 주석에 따르면 ‘조사(弔辭)’는 유가족을 직접 말로 위로하는 것이고, ‘상사(傷辭)’는 판자에 적어서 사자(使者)로 하여금 읽게 한다고 하였다. 즉 말로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글로 죽은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이다. 지금 도 예를 지키는 집안에서는 상례에 제문(祭文)을 지어 읽으 니,그전통이매우오래되었음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 원래 유가족을 말로 위로하는 것 을‘조(弔)’라고 하고 망자를 글로 위로하는 것을 ‘상(傷)’ 이 라고 하는데,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달리 죽은 사람을 글로 위 로하는것을‘조(弔:弔喪)’라고하고,유가족을말로위로하는 것을 ‘문(問:問喪)’이라고 한다. 이제 이것을 응용해 보자 만 일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의 유가족은 평소 안면이 없다. 이 때 죽은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가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까? 그냥 친구의 상에 조문(弔問)하러 간다고 해도 되 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조상(弔喪)하러 간다고 하면 될 것 이다. 왜냐하면 망자는 알지만 유가족은 모르기 때문이다. 그 리고 죽은 친구를 위로하는 것이니 글을 적어서 빈소 앞에서 읽는다면더없이좋을것이다.이제조문의절차를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주자 븮가례븯가 유입되어 정착된 이래 조문 의 절차 역시 븮가례븯의 조문을 따랐다. 하지만 그것은 중세에 적합하도록 된 것이므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현대적 으로 변용할 필요가 있다. 실천 가능한 것을 순서대로 요약해 본다. 1)화려하지않고깔끔한옷을입는다 조선시대에는 소복(素服)을 입고 조문 했으나 지금 소복을 입을 수 없다.그래서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 검은 정장은 유가족들이 입는 경우가 많 으므로 검은 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깔끔한 정장이나 평상복 중에무난한단색의옷을입는것이좋을것이다. 2)조문은되도록입관한뒤에한다 상례의 절차 중에는 유가족들이 상복을 입는 ‘성복(成服)’ 이라는 절차가 있다. 상복을 입는다는 것은 죽음을 인정하는 행위인데,망자의시신을관에 넣고 난뒤에 하는것이다.그러 므로유가족이상복을입기전에조문하는것은실례가된다. 3)부의(賻儀)를먼저하는것이옳다 엄밀히 따져 죽은 사람을 알면 븮증(贈)븯이 라 하고, 산 사람 을알면“부(賻)”라고했으나오늘날븮증(贈)븯이라는말은븮기 증(寄贈)븯이나 븮증정(贈呈)븯의 뜻으로 쓰이므로 사용하기 어 려운 점이 있다. 부의(賻儀)는 금전적으로 상례의 비용을 돕 는 것인데 빈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빈소 안에 부의함이 있기 때문에 좀 어색하다. 하지 만부의를먼저하는것이예이다. 4)먼저곡(哭)을하고두번절한다 부의를 하고 나면,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린 다음 서서 곡을 한 뒤, 두 번 절을 한다. 특히 8촌 이내의 친족이라면 반드시 곡을 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는 스스로 판단하여 친분과 슬픔 에 따라 곡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만일 망자와 친분이 있어 제 문 (祭 文 ) 과 같 은 글 을 지 어 왔 다 면 술 을 올 린 뒤 꿇 어 앉 아 읽고 두 번 절하면 된다. 본래 제문은 조문객이 읽는 것이 아 니라 축관(祝官)이 조문객의 오른쪽에 꿇어앉아 대신 읽는 것이지만 요즘 상가에는 축관이 없으므로 직접 읽을 수밖에 없다. 5)상주와맞절한다 요즈음 조문객과 상주가 맞절을 하지만, 본래 상주가 먼저 감 사 의 뜻 으 로 두 번 절 하 면 , 조 문 객 이 두 번 답 배 하 고 나 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예법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미 한 번맞절하는것이자리잡았으므로문제될것은없어보인다. 6)조문객이먼저상주를위로하는말을한다 븮가례븯에는 “뜻하지 않은 흉변으로 모친모관(母親某官)께 서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엎드려 생각건대 슬픔과 사모함을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너무 예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 로 현대적으로바꾸는 것이 좋을 것같다.예컨대,“뜻하지 않 게 아버님께서(대상에 따라 바꿈)돌아 가셨으니, 슬픔이 크 시겠습니다. 하지만 다 명이 있는 것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슬픈 마음을 견디시고 예의 제도를 따르십시오.” 상주는 이 에 “죄가 너무 무거워 화가 모친(母親)에게 이어졌습니다. 엎드려 전뢰(奠 릴)를 입고 아울러 오셔서 위로해 주시니 슬 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븮가래븯에 기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너무 예스럽다.그래서 “저의 불효가 막 심하여 부친께 화가 미쳤습니다. 바쁘신 중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니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정도로 바꾸면 될 듯하 다.뱚 본래 서로 위로와 감사의 말을 주고받는 사이 절하고 곡하 는 등의 절차가 복잡하게 더 들어 있지만 지금은 실행하기 어 렵다. 그리고 행여 이렇게 정해진 투식대로 말하는 것이 어색 하다고 생각하기쉽지만,의외로할 말을찾지못해 더어색한 경우가 많다. 옛 사람들이 이런 투식을 만들어 둔 것은 다 이 유가있는것이니의리에해가없다면따르는것이좋다. 1)내상(內喪)이조문할경우 부인의 상을 내상이라고 한다. 부인의 상에는 친척,아들,친 구로서 생전에 절을 했던자가아니라면,즉 친분이 있는자가 아니라면,들어가술을 올리고 절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예법 이다. 하지만 절친한 친구 어머니라면 오늘날은 평소 뵙지 못 했 더 라 도 절 을 하 는 것 이 좋 을 것 같 고 , 그 밖 의 친 구 의 아 내 나 아랫사람의 부인에게는 평소 안면이 있더라도 들어가 절 하지 않는다. 만일 상주와 절친해서 빈소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면 술을 올리거나 절은 하지 말고 묵념으로 대체하고 상 주를위로하는것이좋을것이다. 2)상가에서는배불리먹지말고,술취하지말자 본래 예법에는 조문하는 날에는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 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오늘날 상가에는 술과 고 기를 기본으로 내오기 때문에 혼자만 먹지 않는 것도 이상하 다.그러므로 배불리 먹거나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이다. 공자는 상사(喪事)가 있는 자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배불리먹지않았다고한다. 3)조문날에는음악을듣거나노래를부르지말자 븮논어븯를보면공자는 조문하여곡을한날에는노래를부르 지 않았다. 이것이 법도가 되어 곡을 한 날 음악을 듣거나 노 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 특히 상가에서 웃거나 노래하는 짓은 절대해서는안된다. 조문(弔問)의의미와방법(方法) 뱚1.용어의유래와의미 뱚2.조문(弔問)의절차 뱚3.그밖에조문할때주의사항 뱛 뱛한국성씨연합총재/ 뱛밀성박씨은행산종친회직전회장 회장 박순엽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