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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顧問은 重要 宗務에 對한 諾問에 應하고 運營委員會에 參席하여 意見 을 陳述할 수 있다. 2.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宗務一切 를 統括하여 各種會議의 議長이 된다.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住하고 會長 有 故時 年長順에 따라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4. 藍事는 本會의 財塵 및 會計를 年 一回以上 藍호하여 定期總會에 報告 한다. 5. 運營委員會는 本 會則 第二十-條 의 規定에 따라 모든 業務를 誠實하 게 處理한다. 6. 總務는 會長의 命를 받아 會務 ~ 切를 管掌하고 財政을 管理한다. 第四章 會 議 第十三條( 種類) 本會의 會議는 總會와 運 營委員會로 區分한다. 第十四條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1. 定期總會는 年一回로 하고 每年 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