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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章 任 員 第九條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揚 問 若千名 2. 會 長 1名 3. 副會長 5名 4. 藍 事 2 名 5. 總 務 1 名 6. 財 務 1 名 7. 좁싼年部 2 名 8. 運營委員會 五十名以t 七十名以內 第十條(任員의 選出) 本會의 任員은 다음 과 같이 選出한다. 1. 會長, 副會長, 藍事은 定期總會에서 選出한다. 2. 顧問은 會長團 이 推載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3. 運營委員은 會長團 이 委屬한다. 4. 總務는 會長이 任命한다. 第十-條(任期) 1. 任員 의 任期는 二年으로하고 一次 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다. 2. 任員의 缺員으로 補選된 任員의 任 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十二條( 職務) 任員의 職務는 다음과 같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