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page

‘b、 4. 춤少年의 善훨와 育英事業 5. 財塵管理 빛 뼈張事業 6. 忠孝烈行 宗員의 表뿔 7. 其他 本會 팀的에 隨伴되는 事業 第二章 會 員 第五條(會물의 資格) 本會의 會員은 密城 朴eç 쐐堂公 後孫으로 서울特別市 및 憐接地域에 居住하는 者로서 滿二十 歲 以上의 男子로 한다. 但, 出緣女는 特딩Ij會員으로 入會할 수 있다. 第六條( 權利) 本會 會員은 任員 의 選學權 被任權과 本會 運營等에 參與할 權利 가 있다. 第t條(義務) 本會 會員은 會則等에 定해 진 諸規定을 遺守하고 各種 會議에서 決議된 事項을 誠實히 屬行하며 會費 와 諸分擔金을 納付할 義務를 친다. 第/\條( 會물賞훨) 本會 會員으로서 本會 發展에 至大한 有功會員은 表향 覆賞 하고 本會의 名響를 顯著히 *員傷한 者는 運營委員會 議決로서 宗뽑을 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