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密城朴民 鋼堂公派 서울宗會 會則 第-章 總 則 第-條( 名稱) 本會는 密‘城朴a;; 11많堂公派 서울宗會라 稱한다(以下 本會라 稱한 다). 第二條( 目 的) 本會는 뿔祖敬宗하고 先祖 의 遺訓을 받들어 家法과 家風을 遺 守하며 忠孝世家의 傳統을 振作시키 고 宗族相互間에 親陸을 敎驚히 함을 담的으로 한다. 第三條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內에 둔다. 第四條(事業) 本會는 前二條의 텀的達成 을 鳥하여 다음 各項의 事業을 行한 다. 1. 先祖의 養所와 齊宇의 維持管理 및 享피E禮의 至誠奉行 2. 先祖의 文化遺塵을 守護保全 및 開 發 3. 宗員의 親陸과 緊榮事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