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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四條(收入金의 管理) 本會 財政의 植塵 및 管理責任은 會長團이 지되 金醒機關에 據置管理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二十五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十月부터 習年 九月未日로 한다. 附 則 第-條(貴例) 本 會則에 特別한 規定 없 을 境遇 一般慣例에 따른다. 第二條 本 會則은 1993年 4月 日 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