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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號의 事項을 議決한다. 1. 總會에 附議할 모든 案件 2. 事業計劃 빛 會務運營에 관한 細部 事項 3. 本會 任員의 補選에 관한 事項 4. 會員 의 表향과 戀械에 관한 事項 5. 本會 連營上 必要한 事項 第二十條( 定足數) 運營委員會의 議決定足 數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委員 過半數 贊成으로 한다. 第=十-條(基金) 運營委員은 每月例會에 參席, 不參에 關係없 이 月 一萬원을 納付하고 其他 贊助金으로 造成한다. 第=十=條(會물의 慶렴事) 運營委員會의 基金中에서 支給하되 表示精度는 與 件如何에 따라 適宣決定한다. 但, 運 營委員會 會員에 限한다. 第五章 會 計 第=十三條(收支)1. 本會의 收入은 會費, 贊助金,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2. 本會 經費는 收入의 範圍內에 서 支 出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