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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이후 도이리에는 충장공 남이흥의 업적을 기리고 종중의 단합을 위한 활 동이 이어졌다. 후손들의 대종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종중계의 역 사를 기록한 문서는 6.25 동란 중에 소실되어 전하지 않음이 아쉽다. 이후 남중우가 정리한 기록만이 남아 있다. 1856년에는 대호지 일대인‘해미의 서면’은“예로부터 조정이 의령 남 씨에게 내린 사패지(賜牌地)이니 이를 영원히 침탈하지 말라”는 한성부 당상의 확인서인‘완문(完文)’이 내려졌다.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완문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패절목 우(右)의 완문 건은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사패인 즉 영원히 침탈하지 말라. 예로부터 조정이 내린 높은 은전으로 이미 입안(立案)이 허여되었다. 백성이 모이어 마을을 이룸은 읍을 경영하는 예라 이제 해미현 서면은 임진 왜란의 순절공신 남의천군(南宜川君)과 정묘호란의 순절공신 남충장공(南忠 壯公) 양대에게 사패한 땅 한 지역 13동은 또한 수백 년 동안 입안된 것이다. 토지가 척박하고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 사시(四時)에 생업으로 살기 어려워 땔나무 장사, 소금, 고기잡이 망, 고기잡는 살을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땅을 개간하여 이따금 사람이 모이면서 근근히 생활하여도 침어(侵漁)의 폐단은 없었는데 근자에는 인심의 사나움이 어찌나 심한지 일이나 체면을 모른 체하 고 내침(來侵)함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궁방(宮房)을 빙자하기도 하고 세력 을 믿고 내침하는 일이 해마다 없지 않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마침내 제각기 흩어져 공허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 사패한 땅을 이처럼 침입하면 소중한 것이 어찌 남아 있겠는가. 하물며 수백 년 보존할 땅이랴. 세(稅)를 걷는 단서를 마련함은 종손(宗孫) 이외에 지손이라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어든 하물며 그 밖의 관청에서 침어하는 폐단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앞으로 어떤 궁방이나 어떤 관청을 막론하고 감히 침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