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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4) 『명종실록』3권, 명종 4년(1549 기유) 2월 3일(계묘) 다시 신법(新法)을 만들었다가 정강(靖康)의 화(禍)를 일으켰으니, 이것이 바로 명백한 증거입니다. 대저 임금이 어진이를 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힘 쓴 뒤에 편하게 되는 것이 바로 편안한 것이요, 임금이 신하의 직분을 행 한다면 이는 잗단 간섭에 가까와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니, 이 것이 임금으로서 매우 조심할 일입니다. 순 임금은 의상(衣裳)만을 드리우 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어도 천하가 잘 다스려졌는데, 진시황(秦始皇)은 결재하는 서류가 매일 산더미 같았고, 수 문제(隋文帝)는 정사(政事)에 바 빠서 호위하는 군사가 밥을 날라다 주어야 겨우 먹었어도 공연히 수고롭 기만 하였을 뿐 아무런 이익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마땅히 삼공(三公)을 시켜 도를 논하게 하고 육경(六卿)에게 직분 을 나누어 준 뒤 권강(權綱)을 총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어진 이를 구 하는 데는 수고롭고 사람에게 직분을 맡긴 뒤에는 편안하다.’고 한 것입니 다. 적격자를 얻어 각각 마땅한 직을 맡긴다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임금의 신하되기를 생각하고 따라서 쓰여지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어진 이를 구하는 방도에는 선비를 기르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는데, 선비를 기르 는 요점은 마땅히 마음을 바로잡고 배움을 좋아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4) 그는 1548년에는 홍문관 부응교, 이듬해인 1549년에는 홍문관 응교와 전한을 역임한 뒤, 강원도 경차관(敬差官)으로 나아가 양구(楊口)의 전야 (田野) 황폐와 인구 유산(人口 流散) 등의 실상을 보고하였다. 명종 4년 (1549)에는 홍문관 응교가 되었다. 1550년 예빈시 정이 되고, 지제교 겸 승문원 참교로『중종실록』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성균관 사성을 거쳐 1552년 5월 공조참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