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page

| 25 안 됩니다. 이번에 선위사(宣慰使)가 내려가게 될 것인데, 사신 등이 만약 선박을 머물도록 간청(懇請)한다면 선위사가 치계(馳啓)하게 하소서. 그러 면 조정에서 다시 의논하여 조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 선위사 남응룡(南應龍)이 내려갈 것이니, 이러한 예조의 뜻을 말 해 주라. 비록 오랑캐라 할지라도 만홀하게 접대하여서는 안 되니, 일로 (一路)의 모든 일을 예의를 극진히 하여 처우하게 하라. 만약 예의에 어긋 난 일이면 완강히 거절하여도 무방하다. 이 뜻도 아울러 이르라.”하였다. 그 해에 남응룡(南應龍)은 사헌부 장령이 되었으며, 11월에는 사헌부 집 의에 올랐다. 남응룡은 명종 4년(1549)에는 시강관(侍講官)이 되어 그해 2 월 3일 조강에 나아가 임금의 도에 대해서 강의하였다. 강의한 내용의 대 략을 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대저 원수(元首)가 밝으면 고굉(股肱)이 어질어서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은 임금과 신하가 서로 도와 정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임 금이 현명해야만 신하가 어질고 모든 일이 잘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제 (齊) 환공(桓公)은 관중(管仲)을 얻고서 일광지공(一匡之功)을 이루었고, 당 (唐) 태종(太宗)은 위징(魏徵)을 얻어서 정관지치(貞觀之治)를 이루었습니 다. 비록 당우(唐虞) 시대의 군신(君臣)과 견줄 수야 없겠지만 서로 도와 다스린 도를 대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천하에 현인(賢人)이 없는 것이 아니니 오직 임금이 밝게 살펴 기용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임금이 신하를 통솔하여 일을 일으키되 법도를 삼가서 한다.’는 말은 임금이 마땅 히 깊이 생각해야 할 곳입니다. 무릇 일 만들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법을 분분하게 고치기가 쉬우므로 성헌(成憲)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드뭅니 다. 송(宋)나라 때 왕안석(王安石)이 경솔하게 조종(祖宗)의 법도를 고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