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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이와 같은 경성복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이인정과 한운석을 비롯하여 김양칠과 송재만 등은“우리의 행위는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에 바탕하여 한 의지의 발동으로 범죄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제1심, 제2심에서 유죄판 결은 부당하므로 복종할 수 없는 위법이 되는 것이다.”고 하며 고등법언에 상고하였고,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는 1920년 2월 7일 이를“이유 없 음”으로 기각하였다. 대호지 만세운동에 참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는 근 2백 명에 달한다. 현장에서 송봉운이 순국하였으며, 옥중에서 고문으로 김도일, 박경옥, 이 달준 등 3명이 순국하였다. 그리고 서산경찰서로 연행되어 태형 90도 처 분을 받은 인원이 72명,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이송되거나 명단이 확인되는 인원이 126명이다. 공주지청에서 태형 90도 16명, 불기소처분 및 면소 방면 68명, 징역 8월 이상 5년형까지 받은 인원은 39명이다. 대호지 주민들이 1919년 4월 4일 정미면 천의장터에서 전개한 독립만세 운동은 척사적인 항일 독립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한말 성리학 중 위정척사사상의 중심 학파인 화서학파의 학맥을 이은 대호지 지역의 도 호의숙과 인근 종숙과 서당에서의 민족 교육의 결과로 보인다. 대호지면 3·1운동은 대호지면에서 집결하여 일제의 경찰관 주재소가 있는 이웃 정미면의 천의시장까지 원정하여 전개한 시위운동이었다. 이 시 위는 처음에는 우리 민족의 독립의사를 표명하는 평화적인 시위로 일관되 었다. 그러나 오후 4시경 시위운동이 끝날 무렵 인근 당진에서 온 순사 2 명 등이 발포함으로써 시위운동의 폭력적인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호지 만세시위는 중장년층이 주도하여 이끌어 간 특성이 있다. 대호지 시위의 주 참여층이 중장년층이었음은 탄압 피해자의 연령별 통계에서 확 인된다. 즉 연령이 확인되는 참여자 196명(기소중지 및 면소자 포함) 중 75%가 25세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대호지 만세운동은 대호지 면민이 대거 참여한 시위운동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