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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다음과 같다. 30) 이 중에 34명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 한 심리가 조선총독부 검사 테라다(寺田恒太郞)의 관여 하에 서울 복심법원 에서 있게 되었다. 이 심리는 1919년 12월 24일 조선총독부 판사 存原友太 郞에 의해 선고되었는데, 남상직·이춘응·송봉숙·김길성·김부복·김찬 대호지 만세시위 공주지방법원 형량 징역 5년 : 송재만, 고수식, 한운석 징역 4년(벌금 30원) : 이대하 징역 4년 : 남태우, 송무용 징역 1년 6월 : 이인정 징역 1년 : 남주원, 남상직, 이춘응, 남상락, 남상돈, 남상집, 송봉숙, 고울봉, 김길성, 김부복, 권주상, 남기원, 전찬룡, 원순봉, 김장안, 김팔윤, 신태희, 전성진, 이원하, 김형배, 김금옥, 안상춘, 남용우, 최정천, 권재경, 남윤희(南潤熙), 남상은, 김양칠, 홍월성 (29명) 태 90도 : 남신희, 천학선, 이봉순, 남인우, 이상익, 최봉준, 고한규, 윤남, 김홍신, 차세순(10명) 태 60-30도 : 민교학, 강춘삼, 문영산, 유동열, 차계창 (5명) 《매일신보》1919년 11월 19일 30) 《每日申報》1919년 11월 19일, 「서산소요범인 불복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