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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어 총 개머리판으로 뭇매를 가했다. 그리고 이들은 서산으로 연행한다며 맞아서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송봉운을 앞 세워 걸려가더니 면사무소 앞 2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논두렁에서 앞서가던 송봉운의 뒤에서 3발의 총 격을 가하여 사살했다. 송봉운의 시신은 몇 명의 친구들이 수습하여 몰래 근처 산에 묻었다. 원순봉은 수비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피신하여 은거하고 있었다. 5월 10일 광목장사로 위장한 일제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검거되어 10여일 간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그가 1년의 형을 받아 미결기간 가지 합하여 14 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고 출감했을 때 동지들 중에는 고문에 못 이겨 옥사 한 이달준, 김도일의 묘소를 참배하려 하였으나, 이들은 시신마저 앉은 채 로 상자에 넣어 대못을 정수리에 박은 채 금강에 방류하였다는 말을 듣고 통곡했다. 대호지 시위운동에 대해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1919년 4월 5일「3·1운 동 1차보고」전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서산군 대호지면 천의 4일 오후 4시 대호지면에 약 8뱍 명의 폭민이 봉기하여 면사무소에 이 르러 면장을 협박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게 하고, 대기 천의 주재소에 쇄 도하여 폭행을 감행하여 진무중인 상원 순사는 드디어 중과부적하여 두부 에 중상을 입고 인사불성에 빠졌으며, 순사 보 2명은 행방불명이 되었다. 주재소는 전부 파괴되고 순사 패검 1자루는 탈취되었으며, 재류 일인 1명 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관 8명, 보병 5명을 급히 파견했다. 또한 일본의 조선군 사령관은 육군대신 앞으로 보낸 4월 4일 시위운동 상 황보고 전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