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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면 경찰주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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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李圭璇)은 경기도 수원군(水原郡) 성호면(城湖面, 현 오산시) 오산(烏山)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성호면에서는 1919년 3월 29일 오산 장날 오후 5시 경부터 오산시장에서 300여 명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오산시장과 면사무소, 오산경찰관주재소 등지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주재소 순사가 주민 수명을 체포하자 시위대는 격렬하게 항의하여 이들을 석방시켰다. 이규선은 3월 29일 오후 7시 30분 경 성호면사무소에 가서 면장의 독립만세운동 참가를 촉구하고, 이후 면사무소와 우편소를 파괴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규선은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소요, 기물 훼손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받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9월 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