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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도는 경기도 수원군(水原郡) 성호면(城湖面) 오산시장(烏山市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성호면 오산시장에서는 1919년 3월 29일에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날은 마침 오산 장날이라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다. 군중 300여 명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에 나섰다. 일본경찰이 시위행렬의 앞을 가로막으며 군중을 해산시키려고 선두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던 안동순(安東淳)과 유진홍(兪鎭弘)에게 기를 내리라고 하였으나, 군중은 더욱 독립만세를 크게 외쳤다. 일본경찰은 태극기를 빼앗고 유진홍 등을 주재소로 강제 연행하였다. 이것을 본 군중은 일제히 만세와 함성으로 잡힌 사람을 내놓으라고 시위하며, 마침내 주재소 앞까지 다다랐다. 겁을 먹은 경찰은 대표자가 나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김경도는 이성구와 함께 대표로서 경찰과 담판하게 되었다. 경찰은 결국 체포된 사람을 내놓았다. 김경도는 오후 7시 30분 경에 5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면사무소까지 몰려가, 행동을 같이 하지 않는 면장에게 같이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요구하였으나 면장은 거절하였다. 김경도 등은 면사무소의 기물을 파괴하고 급기야 면장의 집까지 몰려가 시위를 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경도는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12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는 다시 상고하였으나, 1920년 2월 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