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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제5장전적기념물보수및참배 제15조(전적기념물 보수) ①국가보훈처에등록된군관리전적기념물의보수소요 발생시에는 보수계획을수립하여관할지역의지방보훈지청및지방자치체에보수예산을신청하 여정비한다. ②국가보훈처현충시설로등록되지않은각부대별로건립한전적기념물의보수 소요발생시 각부대별전쟁사관리비·시설장비유지비등을활용하여보수한다 ③부대관할지역이나훈련장·민통선이북지역등에개인·참전전우회·유족회등 에서건립한 전적기념물에대해서는해당책임지역지휘관이필요시정화작업을지원한다 제16조(전적기념물 보수 범위) 전적기념물에대한평상시관리는다음과같이“소 규모시설보 수”와“대규모시설보수”,“정화작업”으로구분하여실시한다. 1.“소규모시설보수”란보수소요발생시각군및국직부대별전쟁사관리비 ,시설장비유 지비내에서정비할수있는보수를말한다. 2.“대규모시설보수”란관리책임부대의전쟁사관리비·시설장비유지비를초과하는보수 소요발생시관리부대에서지방보훈청,지방자치단체등과협조하여예산을획득하여정비 하는보수를말한다. 3.“정화작업”이란전적기념물및주변시설에대해청소·제초작업·진입로보수등을정기 또는수시로지원하는것을말한다. 제17조(정화작업 시기) 전적기념물정화관리책임부대장및기관장은전적기념물 의원형보존 과훼손방지를위해다음과같이매년정기또는수시로정화작업을하여야하며 ,정화작업시 행정관서,참전단체,기념사업회등전적비건립주체등과긴밀히협조하여야한 다 1.정기:신정,삼일절,현충일,국군의날,춘·추계진지공사등 2.수시:전적지답사,추모제,전술훈련,전술토의,기타 제18조(전적기념물 참배) 각군및국직부대·소속기관의장병들은호국의식함 양과순국선 열들의희생정신및전투의지를기리기위해부대인근의전적기념물을수시참배 하여야한다. 제19조(유효기간) 이훈령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 령훈령제248 호)에따라이훈령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 하는2015년 11월25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칙(2009.12.15.)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2.11.26.)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