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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4장전적기념물관리 제11조(전적기념물의 이전) 전적기념물은최초건립당시의위치에서보존및관 리하여야한 다.다만,다음각호의경우에는이전할수있으나각군및국직부대·소속기관 의이전절차 에따라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1.천재지변,또는기타사고등으로인하여기존위치에보존이불가할경우 2.동일한전적(戰跡)내용으로동일지역내새로이전적비를건립함으로써기 존전적비를 기타지역으로이전,설치하거나기념관등으로이관할필요가있을경우 3.전적기념물건립당시의취지가사실이아닌것으로판명되었거나내용상중대한오류가 있어현위치에설치하는것이부적합하다고판단되어질경우 4.영내에위치한전적기념물중부대이전또는도시계획등의사유로인해이전설치가불 가피할경우 5.기타사유로전적기념물의이전설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질경우 제12조(전적기념물의 폐기) 전적기념물은최초건립당시의형태가지속적으로 유지될수있 도록보존및관리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경우에는폐기할수있으나각 군및국직 부대의폐기절차에따라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1.건립연도가오래경과되어심하게노후되었거나천재지변또는기타사고등 으로인하여 원형유지가불가하여전적기념물의품위를저하시킬경우 2.전적기념물건립당시의취지가사실이아닌것으로판명되었거나내용상중대한오류가 있어보존의필요성이없다고판단되어질경우 3.그밖의사유로전적기념물의폐기가요구되어질경우 제13조(전적기념물 보존 및 관리책임 이양) 전적기념물관리부대장은부대이외에 건립된기념 물또는부대이전·해체등으로인해보존·관리가곤란한기념물은사전에각군 참모총장및 국방부장관(국방교육정책관)의승인을득한후행정기관과협조하여보존및관리 책임을이양 할수있다. 제14조(개인·민간단체 등이 건립한 전적기념물 이전 또는 폐기) ①개인·민간 단체·공공기관 등이건립한전적기념물일지라도대한민국국군과관련된전적기념물을이전또 는폐기할경 우해당지역작전책임지역내의부대장은관련사항을수집하여각군은각군본 부에,국직부 대및소속기관은국방부(국방교육정책관실)에보고한다. ②각군및국방부의전쟁사담당부서에서는해당전적기념물의이전·폐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경우해당개인·민간단체·공공기관과협의하여전적기념물이보존유지될 수있도록필 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