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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8.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고자료의편찬,제작,구입,획득업무를처리하기위하 여위원회에 간사1명을둔다. 9.간사는위원회의회의시위원장의승인을받아의견을개진할수있으며,국직 부대로부터 전적기념물을건립하거나폐기,증·개축요청이있는경우에는심의요구서를위원장에게제 출하여야한다. 10.간사는심의안건을회의소집최소3일전에위원장및위원들에게배부한다. 다만,긴급을 요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1.이훈령에규정한것외에위원회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 을거쳐위 원장이정한다. ③각군본부,합참,각군별제대는중앙위원회또는부대위원회의구성및운영 에필요한사 항을규정또는예규로정한다. 제9조(전적기념물의 건립) 전적기념물건립절차는다음과같다 1.각군및국직부대·소속기관에서전적기념물건립사유가발생할시에는제 5조건립요건 을충족해야하며,무질서한건립과전사왜곡등을방지하기위해각군및국직부대별자 체심의를거쳐건립여부를결정한다. 2.개인·민간단체·공공기관등이군과관련된전적기념물을새로이건립할경우해당책임지 역지휘관은참고사항을수집하여각군은각군본부에국직부대및소속기관은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에보고하여야하며,전쟁사담당부서에서는해당전적기념물의전사가 왜곡되는것을방지하도록전사고증등필요한조치를자문할수있도록건립을주관하 는개인·민간단체·공공기관과협조한다. 3.전적기념물이건립된지역의해당책임지역지휘관은20일이내에전적기념물건립결과 (별지2호서식)를국방부장관(국방교육정책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0조(전적기념물의 증·개축) 전적기념물은최초건립당시의원형상태를유지 해야한다.다 만,다음각호의경우에는증·개축을할수있으나각군및국직부대·소속기 관의증·개축 절차에따라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1.건립연도가오래경과되어노후도가심한경우 2.천재지변,또는기타사고등으로인하여훼손을입은경우 3.전적기념물건립당시의취지가사실이아닌것으로판명되었거나내용상오 류가있어수 정이요구될경우 4.전적기념물건립용자재불량및공사부실로개축또는교체가불가피하다고판단되어질 경우 5.그밖의사유로전적기념물의증·개축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질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