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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6조(건립 장소) 기념물건립장소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건립취지에부합되 는장소를선 정한다. 1.전쟁사및전쟁교훈에대한사실연구와보존가치가큰곳 2.대상자및대상부대의공적이있었던곳또는인근지역 3.국가안보의식을고취하고국민교육의효과가큰곳등 제7조(전적기념물 등록)①제5조에따른건립여건을충족한신규건립전적기념물 에대해서는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제4조제1항에따라현충시설지정요청서 (별지제1호 서식)를관할지방보훈처장또는보훈지청장(전적기념물이제주특별자치도에소재 하는경우에 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말한다)에게제출하여국가보훈처현충시설로등록한다. ②국방부및국직부대,소속기관,합참,각군에서보유하고있는국가보훈처현충 시설로등록 되지않은전적기념물은제7조제1항의절차에따라국가보훈처현충시설로등록 을추진한다. ③전적기념물을국가보훈처에신규등록한부대는제1항에따른결과를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하며,전적기념물관리데이터베이스에관련내용을탑재한다. 제3장전적기념물건립위원회와건립및증·개축 제8조(건립위원회) ①전적기념물건립및관리에대한제반사항을심의하기위하 여국방부및 각군본부,합참에는각각중앙위원회를,각군별제대(육군은여단급이상부대 ,해군은독립 전단급이상부대,공군은독립전대급이상부대)에는각각자체부대위원회를둔다. ②국방부에두는중앙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구성및운영은다음각호 와같다. 1.위원회는국방부및국직부대·소속기관에대한전적기념물건립의필요성및타당성심의,전 적기념물건립대상선정,선정된전적기념물의유형,형태,규모,건립장소,재원확보방안 등을심의한다. 2.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5명이상11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3.위원회의위원장은국방부국방교육정책관이되고,위원은국방부관련과장·국직부대의 관계관이된다.다만안건이중요한경우국방부국방정책실장이위원장이되고위원은국 방부관련국장,국직부대의관계관(처장)이된다. 4.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5.위원장은심의안건발생시간사의건의로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6.위원회의회의는위원의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사안이경미할경우에는위원장의결정에따라서면으로심의·의결할수있다. 7.위원장은필요한경우해당분야의외부전문가2명이상을위원회의회의에참여하게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