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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4조(각급부대의 임무) ①각군참모총장및국직부대,소속기관의장은국가 보훈처로부터 관리책임을부여받은전적기념물과부대자체에서건립한기념물에대해지속적인정비·보수 로최상의관리상태를유지하여야한다. ②각군참모총장및국직부대·소속기관의장은부대관할지역내의개인·민 간단체·공공 기관등이건립한전적기념물중건립주체로부터관리·정화에관한협조요청을받았을시 에는부대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적극협조한다. ③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육군군사연구소및해·공군역사기록관리단(이하“전쟁 사담당부서” 라한다)은전적기념물건립및관리보존등에대한업무를수행한다. 제2장전적기념물건립요건및등록 제5조(건립요건) 기념물건립대상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개인및부대에한정 한다. 1.개인 가.국가방위임무수행중전사·순직한사람으로서공적이현저하여타장병의귀감이되 거나교육적가치가높이평가되는사람 나.전투에서아군전세를유리하게전개하거나불리한전황을결정적으로호전시켜전투 를승리로이끄는데공헌한사람 다.탁월한지휘력을발휘하여전투의승패에지대한영향을미치거나국가를존립의위기 에서구출한사람 라.투철한사명감과군인정신으로임무를충실히완수하여국가위난을막은사람으로서 감투정신과희생정신이타의귀감이된다고인정되는사람 마.각종작전,교육및훈련시생명의위험을무릅쓰고헌신함으로써군인정신을군내․ 외에선양한사람 바.군발전에선도적역할을주도한사실이현저하고군의위상을선양한사실이추앙의 대상으로충분하다고인정되는사람 사.그밖에국가방위및국가안전보장에크게기여한사람 2.부대 가.전투에서아군전세를유리하게전개하거나불리한전황을결정적으로호전시켜전투 를승리로이끄는데공헌한부대 나.군의위상을군내․외에선양한사실이특별히인정되는부대 다.이전,해체되는부대중역사와전통을보존할가치가있는부대 라.그밖에국가방위및국가안전보장에크게기여한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