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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훈령은전적기념물관리업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전적기념물 건립및관 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①이훈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전적기념물”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국가수호활동에관한사실또는참전한국가유공자의공훈을기리기위 해설치하는 “기념비”,“전공비”,“추모비”,“현충탑”,“위령탑”그밖의비석및탑 나.참전한국가유공자의공훈을기리기위하여설치한“조형물”,“상징물” 다.국가수호활동에관한“조형물”,“상징물” 라.국가수호활동을한장소 마.국가수호활동과직접관련된“기념관”,“전시관” 바.국가보훈처장이국가유공자의호국정신을계승하기위하여현충시설로지정할필요가 있다고인정하는것 2.“일반기념물”이란평시개인및부대의탁월한업적을길이보존하고명예와 전통보존을 위하여중요한부대활동·인물·사건·장소에설치한각종탑,비석,동상,동판,표지석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에따른“전적기념물”중기념비,전공비,추모비,현충탑,위령탑의 뜻은다음과 같다. 1.기념비란역사나문화,전통을계승하고이를기념하기위하여세우는비또는탑을말한다. 2.전공비란중요한전투가전개되었던곳이나전공이현저한부대에대하여그사실을기 리기위해격전지나참가부대에세우는기념비또는전적비를말한다. 3.추모비란국가방위임무수행중순직한유공자의충성심과영혼을기리고기념하기위 해세우는기념비또는기념탑을말한다. 4.현충탑이란국가수호활동을위하여싸우다숨진사람들의충정을기리기위하여세운탑 을말한다. 5.위령탑이란임무수행중혹은근무기간중불의의사고로순직한유공자의영령을위로 하고추모하기위해세우는비또는탑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훈령은국방부본부(이하“국방부”라한다),소속기관,국직기 관및부대(이 하“국직부대”라한다),합동참모본부(이하“합참”이라한다)와육군·해군·공군및해병대(이하 “각군”이라한다)의전적기념물관리에적용하며일반기념물에는적용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