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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세목구분 내용 ◦연구인력활용비 -연구인력활용및지원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인턴쉽,장학금, 멘 토링지원비,기술인력공급등의비용으로산정 ◦사업관리비는별도의사업계획서및결과보고서를제출하는과제또는공동 수행과제가있는경우사업의조정및관리의명목으로산정 ◦소프트웨어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소프트웨어품질검증,소프트웨어품질의확보및관리등을위한컨설팅등 에소요되는비용으로산정하며,외부기관과의계약단가를적용하여산정 ◦연구활동비사용시기준및범위는수행기관자체기준에서정한규정을 인정한다.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연구원의국내여비및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비품의구입·유지비용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전문가활용비는제외) ◦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평일점심식대는제외) 계상/ 산정기준 ◦직접비(현금및현물)의10%이하로산정하되,사업별시행계획또는장관 이인정한경우그에따라산정할수있으며,사업계획서에사용용도별세부 내역을기재하여야한다. ◦국내여비는수행기관자체기준이있는경우자체기준단가를적용하여산 정하며,공무원인경우공무원여비규정을적용한다. -수행기관자체기준이없는경우:운임,일비,숙박비,식비등을포함하여 실소요금액으로산정하되,운임은대중교통수단의범위를초과하여산정할 수없음 -자체여비기준이있음에도불구하고과제수행을위해별도로정한국내출 장여비기준에따라산정불가 -과제수행과관련없는국내여비산정불가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비품의구입·유지비용은연구실의냉난방및건 강하고청결한환경유지를위하여필요한기기·비품의구입·유지비용을말 한다. ◦세미나개최비중식비와다과비는실소요비용으로산정할수있으며,목 적,일시,장소,내용등이기재된관련서류(내부품의서또는회의록)을갖추 어야한다. ◦연구과제추진비사용시기준및범위는수행기관자체기준에서정한규정 을인정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해당과제수행과관련된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장려금지급을 위한수당 계상/ 산정기준 ◦연구수당은과제수행과관련된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장려금지 급을위한비용으로인건비(현물및학생인건비포함)의20%범위에서산정 하되,아래기준에따라산정한다. -기술개발사업:20%이내 -기술개발이외의사업은10%이내를원칙으로하되,기술개발의성격이있는 과제에대해서는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술개발사업수준의연구수당을 지급할수있다. -중소·중견기업의경우인건비의10%이상을연구수당으로산정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