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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46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 조세 지원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지원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3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창업 후 년내 에너지신기술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4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 , , , , · , ,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 , , , , , 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 , , ( 예술가는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 , , 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 , ,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 , , , 업설비청소업 경비 및 경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대 상 업 종 지원 내용 - 법인세 소득세 최초 소득발생 연도를 포함하여 년간 지원· : 5 50% ✽ 창업일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로 부터 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년이( ) 5 5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포함하여 년간 감면5 50%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취득세 등록면허세 창업일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일 로 부터 년간 면제· : ( ) 4․ 재산세 창업일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로 부터 년간 감면: ( ) 5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