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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456∙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2-5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창의적 특화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드리는 혜택| 지 원 혜 택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 비교우위의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규제특례 라는 인센티브를 제공 ✽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을 통해 각종 규제특례 제공「 」 신청 대상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 도 또는 타 기초지, ㆍ 방 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 선 정 기 준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선정이 가능 다만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특구계획의 실현가능성 특화사업에 대, 한 국내외 수요전망 해당지역의 특화발전에의 부합여부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신청 접수․ 연중상시 세부일정은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과 협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