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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398∙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개별시장 또는 상점가만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장하여 시장과 주변상권을 연계하여 상권전반에 대한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3 상권활성화사업 점단위 개별 시장 또는 상점가 에서 면단위 상권 로 지원영역을 확대| ( ) ( ) 지원 규모 개 상권활성화구역6 (‘ 년 예산 억원14 36 ) ✽ ’1 1 ~’ 년 지원현황 개 상권활성화구역 구역당 평균 억원 지원 년간 억원 국비13 : 6 , 20 (3 120 , 1 0 0 %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아래 상권활성화구역의 법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제 호( 2 4 )「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요건<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이 분의 이상 포함된 곳2 . 100 50「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시 군 구의 인구 만 이상은 개 만3 . ( · · 50 700 , 50 미만은 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400 ) · 하고 있는 곳 4 .구역 내 시장 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및 사업체 수 등 개 항목 모두 최근 년간 연속· , 3 2 감소 인구는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 하여 해당 구역의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 )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지원 내용 상인교육 융합 등 상인 경쟁력 강화사업, ICT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 빈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