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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368∙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소공인 인미만 제조업 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를 계승 발전시키고 부가가치 향상(10 ) · · 을 위해 소공인 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작업환경 개선 공, 동 생산 판매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해 드립니다· . 17-9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의 숙련기술 전수와 부가가치 향상을 지원| 지원 규모 전체 예산 억원28 ✽ ’ 년 지원현황 개 지원센터 설치 운영13 : 6 · 지원 대상 소공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대학 지자체 경제 산업 관련 산하기관, · 등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주관 운영기관( )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현물 지원 등 협력기관으로 참여 가능· 센 터 역 할 소규모 제조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 정책 안내 및 상담 집적지구 소공인에· , 대한 경영교육 공동마케팅 공동판매장 등 기본 자율세부사업을 시행, , · 신청 접수· ‘ 년 월 중 별도 공지14 1 사업공고 시 신청기간에 맞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신청방법 신청서류 서식 등은 사업공고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