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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28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단계별 구분기준 선 수출실적 변경( ) 기 존 변 경 구 분 지 원 한 도 구 분 지 원 한 도 예비수출기업 만불이하(10 )① 9 0 % 백 만 원(20 ) 수출초보 만불이하(100 ) 9 0 % 백 만 원(20 ) 수출유망 만 백만불 미만(10 ~5 )② 7 0 % 백 만 원(30 ) 수출유망 만불(100~500 ) 7 0 % 백 만 원(30 ) 글로벌강소 만불(500~5,000 )③ 5 0 % 백 만 원(50 ) 글로벌강소 만불(500~5,000 ) 5 0 % 백 만 원(50 ) 신청 접수· ‘14. 1. 4 ~ 1. 15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www.exportcenter.go.kr) 현장진단 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심사 평가내용| · | 수출초보기업 제품의 수출경쟁력 서비스 역량 경영능력 및 수출의지 수( ) , , , ( 출유망기업 수출 신장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건전성 등) , , , ✽ 글로벌 강소기업은 별도 선정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w w w . e x p o r t c e n t e r . g o . k r )